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19노3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1,6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