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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3 2014고정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8:00경 충주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며칠 전 피해자 E(여, 49세)와 있었던 말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얼굴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짝 다가오길래 방어하기 위하여 팔을 뻗은 것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201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및 볼 부위가 붉게 변해 있는 점, 위 모텔 3층에 투숙하고 있던 F은 '2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크게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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