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101 (2018. 7.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취득 전에 인지하고 있고 예견되었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9. OOO토지 9,57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임야 62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3.15.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1.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쟁점②토지의 소유권 관련한 민사소송(토지인도, 대집행, 건물철거 등)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수행하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4.1.14.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5.19. 법인등기부에 시멘트 가공 및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2015.11.25. 사업자등록에도 반영하여 공장등록까지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설사 기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연고지 미상의 분묘 및 축사 등이 소재하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바, 이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분쟁은 쟁점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아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점,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지 1년 4개월이 지난 2015.5.19. 법인등기부등본에 “시멘트 가공 및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할 뿐 사실상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5.1.9.)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는바, 그로부터 30일 이내(2016.2.8.)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2014.1.14.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5.19. 목적사업에 시멘트 가공 및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판매업, 태양광사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9.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6.3.15. 쟁점토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방문지 : 쟁점토지 목적 : 농업법인 감면자 사후관리를 위한 이용현황 현지확인 내용 - 경매를 원인으로 2015.1.9. 취득하고 영농 목적(버섯, 고구마재배)으로 감면신청하여 100% 감면 처리됨.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상태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현지확인차 방문함 - 확인결과, 2015년 위성사진과 동일한 상태로 폐축사 건물로 방치되어 있고 영농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과세예고 후 추징예정 |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과 분묘 등에 대한 철거를 위한 소 및 쟁점②토지의 인도를 위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각각 받았고, 토지인도 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11.8. 선고 2016가단20493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5.9.22.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6.6.7. 개발행위변경허가(진출입도로설치)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30. 2차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3.27. 기각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연고지 미상의 분묘 및 축사 등이 소재하고 있고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기타 취득 전에 존재한 위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점, 취득 전에 인지하고 있고 예견되었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이는 영농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농업 관련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지 1년 4개월이 지난 2015.5.19. 법인등기부등본에 “시멘트 가공 및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할 뿐 사실상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7지568, 2017.7.7.,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2015.1.9.)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2016.2.8.)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