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2736 (2021.04.1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압류재산에 대한 현상태를 재조사하여 「국세징수법」제57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부356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24.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압류된 청구인 명의의 토지와 채권 등이 「국세징수법」 제57조에 따른 압류 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OOO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의 OOO의 대지 4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각각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고, 현재까지 압류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아무런 실익이 없음에도 현재까지 장기간 쟁점압류가 유지되어 납세자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3.27. 처분청에 쟁점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단순한 고충민원으로 보고 있으나, 마땅히 해제되어야 할 쟁점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이를 해소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와 쟁점채권은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가치가 없어, 압류의 실익이 없음은 명백한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청구는 장기간 재산압류를 이유로, 이를 해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해당하는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등기부에 1992년으로 남아있어, 실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현재 체납처분 진행 중으로 체납처분이 중지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국세체납처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채권은 쟁점압류에 앞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이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1992∼2013년 납기분 종합소득세 등 10건 총OOO으로 모두 결손처분되었으며, 그 중 구 「국세기본법」(1996.12.30. 개정 전의 것)에 따라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은 OOO만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992.7.18.(OOO세무서) 및 1994.8.26.(OOO세무서) 압류하였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약OOO에 불과하였고, 압류되기 전인 1992.5.7. 이미 근저당(채권최고액 OOO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1992.3.9OOO과 계약한 OOO로, 1회(OOO만원)만 불입되고 이후에 불입한 내역은 없으며, 처분청이 2014.8.4. 압류하기에 앞서 제3자(OOO을 압류한 상태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1992년에 설정된 것으로 채권최고액(OOO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이 공동 채무자였는데, ㈜OOO은 2000.12.16. 이미 청산되어 해당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 고충민원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이 압류된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국세징수법」 제57조의 따른 압류 해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납세자는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를 거부한 처분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 불복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부3563, 2019.7.24.,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본안에 대해 보건대,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결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여전하다는 답변만을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압류재산에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여 압류 자체의 실익이 없고, 특히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결손처분을 하였음에도, 30여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쟁점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통하여 어느정도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압류재산에 대한 현상태를 재조사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