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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11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 B는 2015. 10. 2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9,46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11.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정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률에 따라 매월 25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준공 후 잔금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는 ‘상기 도급금액은 구조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며, 설계도면이 11월 5일 완료된 후 과다한 부분은 원만하게 상호 조율한다(단, 변경금액은 전체공사비의 3%를 넘지 않는다) - 외장재 및 파일은 변경 없으며 내부 마감 중 과다한 부분에 한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과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 C은 2016. 4. 20. 원고와 계약금액을 324,5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습식공사(조적, 미장, 방수, 타일)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9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16. 4. 20.자로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피고 B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고, 피고들과 원고의 인장이 각 날인되었다.

(3) 피고 C은 원고 이외에도 다수 업체 하수급업체 공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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