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5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