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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07 2015나22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가하천인 밀양강과 그 하천시설인 제방 등의 관리청으로서, 2004년 12경부터 밀양강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지건설(이하 ‘케이지건설’이라 한다) 등 주식회사 케이지건설, 남광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원토건이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과 H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하천공사에 포함되어 건설 중이던 제방인 ‘I’의 제내지인 밀양시 J 토지 등 인근 29필지의 농경지에서 깻잎,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다.

다. 2012. 9. 17.경 제16호 태풍 산바 2012. 9. 11. 필리핀 마닐라 해상에서 발생하여 2012. 9. 16. 18:00경 서귀포를 통과하여 통영, 대구, 울진을 거쳐 지나갔으며, 2016. 9. 18. 09:00경 소멸하였다. 가 밀양시 일대를 통과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위 집중호우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작하는 위 농경지를 비롯하여 위 ‘I’의 제내지인 K지구 31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그들이 경작하던 깻잎, 부추, 표고버섯, 땅콩 등 작물이 고사하거나 성장장애, 재파종 등으로 인해 수확시기가 늦어지게 되어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각종 농기계, 농자재 등이 훼손되었다. 라.

태풍 산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밀양시 지역에 내린 비의 1일 강수량은 2012. 9. 15. 20.0mm , 2012. 9. 16. 51.0mm , 2012. 9. 17. 70.5mm 로 관측되었다

(특히 2012. 9. 17. 10:00부터 12:00까지 38.5mm 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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