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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524 | 상증 | 2015-07-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서1524 (2015.7.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신고시 이주비 전액이 채무로 신고된 반면 ○○○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은 채권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는 등 이주비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상환하기로 하고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상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에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윤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이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부(父)인 이OOO(1939.1.5.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1.1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13.7.31.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들과 청구인 남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12.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 이OOO에게 증여세OOO, 남OOO에게 2010.5.20.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남OOO)과 2015.3.16.(윤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1994년의 뇌진탕 사고 후유증으로 OOO에서 1998년 퇴직하였고, 2008년부터 고혈압, 당뇨 등으로 신장투석을 받기 시작했으며, 2010년 대장암 수술 후 폐암으로 2013.1.12.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1998년 퇴직 이후 경제활동을 전혀 한 바가 없어 가계 생활비는 이OOO 소유 상가주택(OOO 및 같은동 1488-23 소재, 이하 “상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료로 충당하여 오다가 피상속인 소유의 OOO소재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재건축 승인되어 2008.3.25., 2008.4.30., 2008.5.9. 및 2008.5.19. 4차례에 걸쳐 OOO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OOO은행으로부터 무이자로 이주비 대출금을 대출받아 일부를 피상속인과 청구인 윤OOO 생활비 및 대출금반환 등에 사용하였다.

(1) 쟁점①금액(피상속인이 윤OOO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아래와 같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윤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이 2008.3.25. 윤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은 2008.3.7.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할 주택(OOO 소재, 이하 “이주할 주택”이라 한다) 구입 계약금(OOO원)의 일부로 지출하였고, OOO원은 2008.3.17.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OOO원은 2008.3.28. 재건축 승인된거주주택 2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

(나) 2008.5.20. 윤OOO의 자동대출통장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2008.5.13. 인출하여 여기불회사(사모펀드로 보임)에 투자한 후 2008.6.17.~ 2008.11.24.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매회 OOO원의 배당을 수령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고 2008.12.17. 차액 OOO원을 회수하여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다) 2008.3.25.OOO원과 2008.5.20. OOO원이 입금된 OOO계좌는 자동대출통장으로 그 동안 피상속인과의 생활비로 대출된 금액의 상환으로 사용되었다.

(라) 2008.12.26.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2012.5.21. 입금된 OOO원은 소액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 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이OOO과 이OOO 소유 상가주택의 임대료로 생활하여 왔는바, 쟁점②금액[2008.3.25.OOO과 2008.5.20.OOO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입금한 OOO원]은 첨부한 가계부에서 같이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약 OOO원(조세공과와 차입금이자 등) 중 이OOO의 임대료에서 사용된 금액을 이주비 대출금으로 상환한 것이며, 이OOO에게는 2010.3.29. 토지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상환하였다.

2014년 11월 대법원의 판결에서 “주택을 부모에게 제공받은 이후에 이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주택의 제공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부모가 보유중인 현금이 없어 자녀로부터 생활비 등을 제공받은 후 부동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현금이 발생하였을 때 제공받은 생활비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이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증여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금액OOO은 이주비 대출금의 여유자금이 생겨 부모로서 그 동안 부모부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금전으로 부모자식 간에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이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공평과세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4) 쟁점④금액(피상속인이 이주비 대출금·토지양도대금으로 이OOO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윤OOO 계좌로 입금한 후이OOO이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한 금액 OOO원)은 이주비 대출금중 특별히 사용처가 없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 이OOO에게 일시 대여해 준 금액 등으로 이를 현금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이주비 대출금 중 이OOO이 사용한OOO은 추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이주비대출금을 상환할 때가 되면 이OOO이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대여받은 금액으로 이OOO의 주택자금 융자금 상환과 사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OOO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OOO원(2013.2.28.) 중 OOO원을 같은날 피상속인 명의의 이주비 대출금을 상환한 것 으로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거나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현금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2010.3.29. 청구인 이OOO이 사용한 OOO원은 위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OOO의 상가주택 임대료 중 그 동안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을 토지양도대금으로 상환 받은 금액으로 이를현금증여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⑤금액(2010.5.20. 피상속인이 남OOO의 OOO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피상속인 및 윤OOO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해준 금액을 상환 받은 것으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윤OOO은 피상속인이 1998년 퇴직 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계 생활비는 윤OOO이 이OOO과 이OOO 소유 상가주택의 임대료로 충당하였으며, 모든 가사와 관련된 경제활동은 윤OOO이 맡았고, 이주비 대출금 중 다른 사용처가 없는 자금을 가사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윤OOO의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피상속인은 2005년 4월 OOO 외 3필지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과 윤OOO이 거주한 거주주택은 2층 주택의 연면적이 248.6㎡으로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실하여 피상속인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등 생활 능력이 없어 이OOO과 이OOO 소유의 상가주택 임대료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1) 윤OOO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과 윤OOO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윤OOO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윤OOO은 2008.3.25.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사용처로 재건축 기간 중 이주할 주택 구입 계약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 생활비 사용 OOO원 및 재건축대상 거주주택의 2층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OOO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주할 주택은 윤OOO의 소유인바, 윤OOO이 소유할 주택구입 계약금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동 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윤OOO이 확인하는 것이며,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OOO원과 재건축대상 거주주택 2층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생활비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윤OOO은 2008.5.20. 자동대출통장 입금액 OOO원의 사용처로 2008.5.13. 인출하여 여기불회사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수령하여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6.17. ~ 2008.9.17. 기간 동안의 수령액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25005669****에 입금되었다가 2009.4.27. 자동대출통장에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으로 출금되었고, 2008.9.22.~2008.11.24. 기간 동안의 수령액 OOO원은 자동대출통장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며, 2008.12.17.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그 사용처는 2008.12.8. 대출로 출금되어 이OOO OOO은행 11012231****에 입금된 OOO원과 2008.12.15. 대출로 출금된 OOO원의 상환에 사용 되어 청구주장 처럼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윤OOO은 OOO 입금액 2008.3.25. OOO원과 2008.5.20. OOO원의 사용처로 각 입금일 직전에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 없이 생활비라 주장함은 인정할 수 없으며, 대출로 출금한 2008.4.11. OOO원, 2008.4.18. OOO원의 상환에 사용된 2008.5.20. 입금액 OOO원을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윤OOO은OOO 입금액 2008.12.26.OOO원은 입금된 이후 소액으로 인출하여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12.26. OOO원이 출금되는 등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 없이 생활비라 주장함은 인정할 수 없다.

(2) 윤OOO은 피상속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OOO과 이OOO 소유의 상가주택 임대료로 생활하였으며, 쟁점②금액은 이 금액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 및 이OOO의 소유 부동산 임대료 중 피상속인 사용분 내역”에서 “OOO 재산세, 윤OOO 통장 입금, 이OOO 사용, OOO 등”은 피상속인이 지출할 비용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그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인정될 수 없고, 이OOO은 2001.5.16.~2009.2.24. 기간 동안 피상속인 소유의OOO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만약 이OOO의 상가주택 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이OOO이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무상 임차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윤OOO은 피상속인이 2008.3.25. 이OOO에게 지급한 쟁점③금액은 부모로서 자녀의 부모봉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금전으로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증여재산으로 과세함은 공평과세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액의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그 거래를 세법에서 증여재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상 증여재산으로 봄이 공평한 과세이며, 윤OOO이 2014.11.2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이OOO 쟁점금액은 그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전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사실과 다른 감사의 표시로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 될 수 없다.

(4) 이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④금액 중

(가) OOO원은 2008년과 2010년 차용하여 사용한 후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3.2.28. 상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차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채권(상속 채무에는 포함되어 있음)으로 신고하지 않아 차용 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OOO은 피상속인이 현금이 없어쟁점④금액 중OOO원은 이OOO이 반드시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윤OOO이 2008.9.2.부터 2013.3.5.까지 거주하던 윤OOO 소유의 OOO의 임대보증금이 있고, 재건축으로 OOO상가 3채를 분양받아 상가 임대보증금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며, 피상속인 소유의 OOO의 임대보증금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고, 이OOO은 재건축이 완료 된 후 분양받은OOO(상속으로 윤OOO과 이OOO 소유)에서 2013.3.5.부터 거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임차보증금 성격으로 이OOO이 이주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OOO원은 피상속인이 이OOO과 이OOO 소유의 상가주택 임대료로 2002년부터 2009년 동안 생활하였으며, 사용한 생활비를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이 제시한 “이OOO 및 이OOO의 소유 부동산 임대료 중 피상속인 사용분 내역”에서 “OOO 재산세, 윤OOO 통장 입금, 이OOO 사용, OOO 등”은 피상속인이 지출할 비용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그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인정될 수 없고, 이OOO은 이OOO의 상가주택 임대료 사용액(쟁점②금액)은 2008년 이주비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이OOO의 상가주택 임대료는 2010년 토지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2008년 이주비 대출금 중 2008년 이OOO에게 OOO원이 입금되고, OOO에 OOO원이 예치되는 상황에서 상가주택 임대료 사용액을 이OOO에게 만 상환하고 청구인에게는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2년 후에 토지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이해 할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5) 남OOO은 쟁점⑤금액을 2008.6.23~2010.5.19.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윤OOO에게 생활비 등으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이주비 대출금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았고, 윤OOO은 그 중 OOO원을 OOO에서 운영하는 등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의 사용을 위해 소액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에게 대여한 내역 중 남OOO이 입금하지 않은 금액과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지 않은 금액OOO을 포함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함은 부당하고, 2014.11.24.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쟁점⑤금액을 청구인 남OOO과 이OOO이 차용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한 후 2013.2.28. 상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과 다른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어 쟁점⑤금액을 현금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인한 금융거래 확인 내용은 아래 <표2> 내지 <표6>과 같다.

OOO

(3)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제출(2013.7.31.)한 상속세신고서의 상속증여재산 및 채무명세표의 내용은 아래 <표8>·<표9>과 같다.

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같은 뜻임)이라 할 것 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윤OOO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재건축기간 중 이주할 주택구입 계약금 중 일부로 OOO원, 재건축대상 거주주택 2층 임대보증금 반환에 OOO원 및 생활비로 OOO원을 사용하였고,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9회에 걸쳐 매회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상품에 투자(2008.6.17)하고, 수령한 배당금은 생활비로 사용(2008.12.17.해지)하였으며,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생활비 대출금 상환(자동대출 통장에 입금)에 사용하고, OOO원은 자동대출 통장(생활비 통장)에 입금 후 소액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이주할 주택은 윤OOO 소유인바, 피상속인의 대출금으로 윤OOO이 소유할 주택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된 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OOO원 및 재건축대상 거주주택 2층 임대보증금 반환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윤OOO 명의의 OOO은행통장 거래내역과 가계부 사본으로는 쟁점금액에서 지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되지 아니하고, 윤OOO이 제출한 배당금 수령 계좌(청구인 윤OOO 명의, OOO은행 110236******)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 배당금(OOO원) 수령 직후 매회 OOO원의 금액이 펀드로 이체되는 등으로 보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는 점, 윤OOO이 제출한대출통장(청구인 윤OOO 명의, OOO 90030107*****)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이 출금되는 등 고액이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단순히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윤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윤OOO은 쟁점②금액은 이OOO 소유 상가 임대료 중 2003년~2009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윤OOO이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부 및 이OOO 소유 부동산 임대료 중 피산속인 사용분 내역(윤OOO 통장 입금, OOO 재산세, OOO 재산세 등)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인지와 실제 지출여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상속세)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윤OOO은 쟁점③금액은 부모로서 그 동안 부모부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금액으로 부모자식 간에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소액의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었다면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도지 아니한 이상,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8) 다음으로,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OOO은 쟁점④금액 중 OOO원은 이주비 대출금 상환시 이OOO이 상환하기로 구두계약하고, 동 금액을 이OOO의 주택자금 융자상환 및 사업운영자금에 사용한 후, 이OOO 소유 아파트 전세금으로 2013.2.28. 피상속인 명의 이주비 대출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고, 쟁점④금액 중 OOO원은 이OOO 소유 상가 임대료 중 2003년~2009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서의 채무명세표상 이주비 대출금 OOO원 전액이 채무로 신고된 반면,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은 채권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이OOO이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부 및 이OOO 소유 부동산 임대료 중 피상속인 사용분 내역(윤OOO 통장 입금, OOO 재산세, OOO 재산세 등)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인지와 실제 지출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원 중 OOO원은 이OOO 명의OOO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OOO이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남OOO은 쟁점⑤금액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피상속인 및 윤OOO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해준 금액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8.3.25.부터 OOO원의 이주비 대출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은 후, OOO원을 OOO에서 운영하는 등으로 보아 남OOO으로부터 소액의 생활비를 차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OOO의입금자는 남OOO이 아닌 이OOO이 입금하였고,OOO원은 상속인이 아닌 윤OOO에게 입금되어 있어 청구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대여하고 상환 받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14.11.24.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쟁점⑤금액을 청구인 남OOO과 이OOO이 차용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한 후 2013.2.28.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대여해준 생활비를 일시에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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