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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35947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있다”를 “있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신협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아. 이 사건 각 토지 및 다세대주택은 2014. 10. 6.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J, K, L, M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날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을 제6호증”을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로 고친다.

2.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토지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2010. 7. 31.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대출이자 지급 독촉에 불응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준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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