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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나83149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254,37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된 것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1,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기대여명, 정기금의 지급 필요성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기대여명 및 정기금의 지급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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