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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도급공사 하였는지 여부(기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중3529 | 부가 | 2008-10-16
[사건번호]

조심2007중3529 (2008.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준 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사우나영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172,93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1층 사우나시설 리모델링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공사하였는지 또는 사우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공사완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령한 대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 OO(OOOOOOO O OO OO, OO OOOOOOOOO OO)를 사우나시설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공급가액 77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신고없이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3.7. (주)OOOOO(OOO O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1,542백만원에 도급받아 2005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공사를 하고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7.1.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17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박OO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 증축 및 확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박OO가 쟁점부동산 소유주 이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부도발생으로 이OO가 매매계약파기 내용증명을 2005.4.11. 박OO에게 발송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천무효가 되었다.

당시 이OO의 대출금 미상환 및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 진행중임에 따라 쟁점부동산내 OOOOO 용역업자들(이발소, 스넥, 구두닦이, 목욕도우미 등)이 보증금 730백만원의 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이OO로부터 사우나운영권 이전각서를 받고 정상영업을 위해 노력하던 중 청구법인에게 사우나시설을 공동운영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중지하였던 공사를 청구법인이 완료하고 사업자등록하여 직접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한 것으로 보아 1,542백만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3.7. 박OO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시설 증축 및 확장공사를 하다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결국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5.17. 박OO와의 합의각서를 통해 임의경매 중인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1.10. 박OO로부터 “건물사용승낙서”를 받아 박OO의 쟁점부동산 공사대금 완납시까지 사우나시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며, 사우나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시에도 임대인을 박OO로 하고,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을 고정자산인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고자산인 미성공사계정에 20백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는 박OO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 도급공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도급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공사한 것으로 보아 동 공사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지상 16층 지하 6층의 OOOOO 빌딩내 지하 1층으로, 지하 1층 전체를 사우나시설로 증축 및 확장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공사전의 OOOOO와 철거전의 식당 7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 소유주 이OO는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1층에 점포 3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공사내역에 대하여 진행 순서별로 살펴본다.

(가) 이OO는 2001.4.18. 쟁점부동산내 “OOOOO”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우나시설내 이발소, 목욕도우미, 구두닦이, 스넥코너, 타올운영자 등 용역업자 6인과 사우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자들로부터 보증금 73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OO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 미상환, 관리비,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진행(2004타경38854호)됨에 따라 용역업자들은 이OO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이 쟁점부동산 관련 체납비용 등을 완납할 경우 운영권을 갖기로 2004.9.20. 이OO와 OOOOO 운영권이전각서를 작성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일부 변제하였다.

(다) 이OO와 박OO는 2005.2.1. 이OO 소유부동산을 8,00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임대보증금 및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후의 남은 금액 320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박OO는 현금 20백만원, 어음 300백만원(50백만원 + 250백만원)을 이OO에게 지급하였다.

(라) 박OO와 청구법인은 2005.3.7. OOOOO를 지하1층 전체로 확장 및 증축하는 리모델링공사를 도급금액 1,542백만원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 이후 박OO는 쟁점부동산내에서 영업을 하던 7개 식당 중 3개 식당(OOO, OOO, OOOO)에 대하여 보증금 등 141백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식당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그러나, 박OO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250백만원이 부도발생하면서 이OO는 2005.4.11. 박OO에게 매매계약 파기 내용증명을 발송(3회)하고 청구법인에게 공사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철거공사를 중지하였다.

(바) 박OO와 청구법인 및 용역대표자 이OO은 2005.5.17. 쟁점부동산 공사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및 경락(매입)에 협조하기로 하고, 경매를 박OO 또는 청구법인이 받게 될 경우의 기성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사) 같은 날 청구법인과 용역업자들은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유치권과 용역업자들의 운영권을 상호제공하여 사우나를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익은 각 50%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이OO와 용역업자들은 2005.6.18. 공사합의서를 작성하여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는 청구법인이 하고, 공사비용 및 지하상가 보증금 등은 청구법인과 용역업자들이 부담하며, 이OO는 자금이 준비되면 쟁점부동산 내 식당을 내보내기로 하였다.

(자)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내 식당운영업자는 2005.7.5.~9.16. 기간 중 권리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식당보상비, 관리비 및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OOO OOO에게 45,000천원, OOOO OOO에게 40,000천원, OOOO OOO에게 59,000천원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표 및 영수증에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중단되었던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2005년 9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2006.1.20. 완료한 후 2006.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박OO의 2006.1.10.자 “쟁점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2006.2.2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카) 쟁점부동산은 2007년 1월 경매되어 김OO이 사우나를 경영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용역업자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 도급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3.7. 박OO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시설 증축 및 확장공사를 하다 이OO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당해 매매계약 파기가 박OO와 청구법인간의 도급공사계약을 당연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그 후 공사를 계속하여 결국은 공사를 완료한 사실, 2006.1.10. 박OO로부터 “건물사용승낙서”를 받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사우나영업을 하는 것으로 허락받은 사실, 사우나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시에도 임대인을 박OO로 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인 미성공사계정에 20백만원을 계상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는 박OO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 도급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그러나, 이OO와 박OO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박OO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이OO가 매매계약을 파기하였고, 그 이후 박OO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나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도급공사를 맡기거나 사우나시설 영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이OO와 박OO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계속하게 된 것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다툼이 있자 용역업자들의 보증금 회수 목적과 청구법인의 공사에 기 소요된 금액(약 1억원) 회수 목적이 부합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용역업자들과 사우나 영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박OO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면, 박OO는 도급공사를 함에 따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함에도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미성공사계정에 20백만원이 기장되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말 총자산 및 총부채의 규모가 각 65백만원에 불과하고, 당시까지 청구법인의 공사는 완료상태(2006.1.20. 완료)에 있었던 점, 공사미수금 또는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미성공사계정에 20백만원이 기장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의 성격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10. 박OO로부터 “건물사용승낙서”를 받고, 박OO와 임대차계약한 것도 도급공사를 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박OO는 2005.7.8.~2007.12.23.기간 중 수감된 사실이 법무부 회신공문(수용기획팀-4122, 2008.6.18)에서 확인되고 있어 “건물사용승낙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식당운영업자에게 보상비, 관리비 및 이주비 등으로 144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서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공사에 따라 강제퇴거하는 입주자들에게 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건물주 또는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급공사 수행자로서 식당운영업자에게 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위에 열거한 사실관계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하였는지 또는 청구법인이 사우나영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도급공사한 것으로 볼 경우, 도급공사금액이 2005.3.7. 박OO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1,542백만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박OO간의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1,542백만원에 도급공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박OO 또는 이OO로부터 공사대금을 금전으로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사우나시설 영업권 취득 또는 쟁점부동산 유치권 취득형태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대가는 도급공사계약금액과 일치한다고 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그에 소요된 매입액을 772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처분청도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에 동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사우나시설을 이용하여 2006사업연도에 영업을 하면서 480백만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매출액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영업시작 1년 후인 2007년 1월에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매되어 청구법인의 영업권이 소멸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현금으로 받기로 계약한 도급공사금액 1,542백만원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투입한 금액, 공사완료 후의 사우나시설 영업권 가액,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철수하면서 용역업자와 함께 사우나시설 유치권 또는 운영권 등을 포기함에 따른 대가 상당액 및 청구법인이 식당운영업자들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대가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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