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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406
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11. 2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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