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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세기간종료일(92.12.31)현재 쟁점토지상에 지상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라 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92 | 기타 | 1994-07-25
[사건번호]

1994경2692 (1994.7.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8 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183,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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