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463 (2005.04.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계업무 중 다른 업무를 제외하고 주식의 증여에 관한 부분만 누락한 점 등을 보아 1998.12.31로 볼 수 없고, 증여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주주간에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거래된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 OOO OOO OO OOOOO OO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0.5.24.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조OO이 청구인, 이OO, 박OO, 이OO 등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4,700주(청구인분 5,4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1주당 53,052원으로 산정한 후, 처분청 등 각 수증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53,050원×증여주식수)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66,21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의 창립요원이거나 초창기에 입사하여 많은 역경을 헤쳐 나온 임직원들로서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1998.4.27. 회사창립 4주년에 업무유공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초대 대표이사 회장이었던 서OO회장이 청구인등에게 수차에 걸쳐 주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1998.12.15. 임시주총에서 자기소유의 쟁점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메모리사업부 셋업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구인등에게 무상 증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부시기는 1998.12.31. 이내에 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청구인 이OO이 1998.3.11. 교통사고로 인한 2년여의 투병생활로 주식변동상황표에 청구인등이 아닌 조OO사장의 명의로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OO이 2000년 4월경 회사에 복귀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등의 명의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OO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게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의 소유로 바로 잡은 사실이 있는 바, 당초 서OO회장이 조OO사장에게 양도한 것처럼 된 것은 그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OO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착오로 신고된 것일 뿐, 실질적인 증여일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1998.12.31.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OOOO(O)에서 완성된 컴퓨터반도체의 이상유무만을 점검하는 단순임가공 업체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는 OOOO(O) 하나 뿐으로 매출액인 임가공료는 철저하게 OOOO(O)에서 산정된 생산단가에 의존하고 있고 당사의 임가공기술은 OOOO(O) 이외에는 사용할 수도 없고 자체적인 기술수준이 있는 것도 아닌 바, 청구외법인의 창업초기(1994년부터 1996년까지)에 자본금을 잠식(누적결손금 1,220백만원)한 상태였고, 이에 원청회사인 O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정상화조치로 인하여 일시적(1997년부터 2000년까지)으로 이익(2,34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2001년에는 다시 1,059백만원이라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창업년도부터 2001년까지 누적기간 총이익금은 69백만원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이 일반 주식시장이나 제3시장에서 거래가 된 적도 없고 오직 주주간에 1주당 거래금액이 액면가인 5,000원과 그 이하인 3,4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53,052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1주당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등은 1998.12.31.에 서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는 1998.12.31. 서OO가 쟁점주식을 조OO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되었을 뿐이지 증여계약서, 주주명부 및 주권발행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음 사업연도인 1999.1.1.~1999.12.31. 사업연도에도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내용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서OO가 1998.12.31. 청구인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반면, 쟁점주식을 조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등이 2000년 5월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회계책임자인 이OO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회사측에서 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법인은 2000.4.24. 유상증자시 10만주를 1주당 40,000원에, 2000.5.25. 유상증자시 보통주 8만주를 1주당 15,000원에 각각 할증발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실지거래하였다는 1주당 5,000원은 주주들끼리의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한 가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쟁점주식의 가액은 타인과의 사이에 거래된 적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가액인 1주당 53,052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1주당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였는 바, 최근 3년간 이전의 누적된 이월결손금은 쟁점주식 평가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1998.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시가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등이 2000.5.24.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조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증여시기를 2000.5.24.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1998.12.31.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4.16. 청구인등에 대한 공적조서, 1998.4.18. 표창 및 포상품의서, 청구외 서OO 사장지분중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에게 1998.12.31. 이내에 무상증여하기로 결의한 1998.12.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고, 1998.12.31.까지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로 회계책임자라는 이OO의 1998.3.11. 교통사고 관련 병력기록,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의견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각 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및 1999.1.1.~1999.12.31. 사업연도에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서OO가 조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등이 2000년 5월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회계책임자가 교통사고로 2년간 출근하지 못한 것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회계업무 중 다른 업무를 제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한 부분만 누락한 점으로 보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2000.5.24. 증여당시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은 이 건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시장이나 제3시장에서타인과 거래된 적이 없이 주주들 간에 거래한 가액 뿐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달리 관련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가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O)의 단순임가공 업체로 창업초기부터 누적결손으로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에 있어 원청회사인 OOOO(O)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정상화조치로 인하여 1997년~2000년간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53,052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 증여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주주간에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거래된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