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1037 (2006.09.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매수법인이 자산을 인수받아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양도대금이나 양도자산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사법상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화약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지분 1/2)중 1인인 바, 청구외①법인은 2002.11.28.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과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화약물 저장고에 대한 청구외①법인 공동대표의 개인 공유 지분 각 1/2, 청구외①법인 보유의 화약류판매허가권, 재고자산, 차량운반구를 73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12.2.부터 청구외②법인이 이를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며, 2002.12.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양도금액 67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 후 청구인이 개인재산인 쟁점토지와 구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청구외②법인은 2003.10.6.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5.20. OOOO법원 OO지원에서 “청구인은 청구외②법인에게 쟁점토지와 구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청구외②법인이 2005.5.15.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청구인과 청구외②법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청구외②법인은 2005.5.15.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①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영업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2005.3.15.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다음, 2006.2.15.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2) 쟁점양도계약의 해제 및 소급효에 관한 주장
청구외①법인이 청구외②법인과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OOOO법원 OO지원 2004.5.20.자 조정에 따라 청구외②법인이 2005.5.15.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하면 해제된다 할 것인데, 청구외②법인은 위 약정기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쟁점양도계약 중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화약물 저장창고가 위치한 장소로서 그 이전이 쟁점양도계약의 핵심사항이라 할 것인 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면 쟁점양도계약도 또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계약에 따른 양도가액 상당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의견
법원의 조정내용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일 뿐, 영업권 등의 양도가 핵심 내용인 쟁점양도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양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2) 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의견
쟁점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쟁점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청구외②법인이 2002.12.2.부터 2년6개월 이상 영업권 및 차량운반구, 구축물 등 양도자산을 사용 수익하여 왔고 재고자산 또한 이미 판매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일단 적법한 과세요건을 구비했었다 할 것인 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 쟁점양도계약도 무효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민 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OO과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①법인은 청구외②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구축물, 차량운반구,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O)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외②법인은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OOOOOOOOOOO)를 제기한 사실,이 후OOOO법원 OO지원에서 “청구인은 청구외②법인에게 쟁점토지와 구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청구외②법인이 2005.5.15.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청구인과 청구외②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청구외②법인은 2005.5.15.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외①법인이 쟁점양도계약의 양도가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외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익금가산하고, 2005.3.15.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2006.2.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쟁점토지는 화약물 저장창고가 위치한 장소로서 그 소유권 이전이 쟁점양도계약의 핵심사항이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면 쟁점양도계약도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계약의 양도가액 상당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 건 양도는 2002.11.28. 체결되어 2002.12.26. 양도대금이 전액 지급된 경우로서 그 동안 청구외②법인이 양도자산을 인수받아 화약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심리일 현재에도 양도대금이 청구외②법인에 반환되었다거나, 청구외②법인이 양도자산을 반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법상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