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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021 | 소득 | 1998-10-13
[사건번호]

국심1998서0021 (1998.10.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소재 OO공업(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서부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1991.9.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위 가공매입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경정 후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1997.5.15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48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7 이의신청과 1997.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9.30 가공거래일 이전인 1990.10.10 쟁점법인을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 OOO이 법인의 양도양수에 따른 잔무정리가 될 때까지 남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위 OOO은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OOO)을 이사로 취임시켜 쟁점법인의 제반사항을 파악케하여 1990.12.5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한 바 있으므로 위 가공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하며,

1991.9.30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서 그의 거래처인 (주)OO주택의 고층아파트 신축 터파기공사등을 하면서 OOO이 위 OO산업(주)와 직접거래하고 세무신고를 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나, 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무관한 사실이 인적·물적으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1990.10.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1991.11.8까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법인의 양수도관련 잔무가 완전히 처리될 동안 명의상 대표이사로 남아 있어 달라는 OOO(양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법인의 1991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청구인 소유주식지분은 56.25%(총발행주식수 40,000주중 청구인 소유주식수 22,250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양도양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1991.11.23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1991.11.23 개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23자로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의 거래일인 1991.9.30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법인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법인의 가공경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법인이 1991.9.30 청구외 OO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로 처리한데 대하여 서부세무서장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10.10 쟁점법인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후로는 쟁점법인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1991.9.30)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나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11.8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위 세금계산서 수취일 당시에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청구인이 위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한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므로 공부(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고,

(2)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쟁점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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