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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910 | 부가 | 2013-05-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910 (2013.05.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등과의 거래분은 이들 업체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자료상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들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도 부족한바,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0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경기도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 하고, 매입처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116매(이하 “쟁점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교부받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미상의 업체에 무자료 매출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2.1.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처 OOO(대표이사 김OOO)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비철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업자로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입금되면 청구법인은 전액 매입대금으로 매입처 계좌에 다시 이체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가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2010년 제2기 중 OOO OOO사업장에서 비철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은 근거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1.3.28.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착수 당시 OOO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용인사업장이 공실상태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OOO가 2010년도에 용인사업장에서 비철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고, 또 용인사업장에 주식회사 OOO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나, 2011년 8월 촬영된 다음지도에는 OOO 간판이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는 2010년 11월 OOO 용인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OOO가 2010.7.7. 용인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비철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용인사업장에서 비철판매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매입처 OOO과의 거래내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이 2010.5.3. 오전 9시경 OO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을 받아 OOO 대표자 김OOO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OOO에는 400평정도의 야적장, 폐동 20톤~30톤, 계근장치, 5톤 집게차 2대, 8m 높이의 입간판, 보안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비철 판매업체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고, 처분청도 민OOO이 OO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김OOO을 실제공급자로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물건 상차와 동시에 9시53분 공급대가 OOO원을 OOO 계좌로 송금하고 9시57분 계OOO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10시46분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반 하였는 바, OOO을 방문한 시간, 계근완료, 대금결제시간, 청구법인 도착시간 등을 감안할 때 거래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며,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3) 매입처 OOO(대표이사 김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경기지사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비철운반비지급 매입세금계산서, 2010년 8월 OOO지방국세청 조사관에게 사업장 현지확인 요청 등으로 볼 때, OOO는 2010.2.18. 부터 경기도 시흥시 소재 OOO 경기지사 사업장에서 비철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는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운송업자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81명의 운송업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되고, 운송업자 대부분은 시흥시 인근에 차고지를 두고 있으며, 운송업자 이OOO 및 김OOO의 확인서(OOO지방국세청 및 OOO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주요운송업자로 지목한 자임)에도 별첨 계근표상 물건을 운반 의뢰받아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였으며, 운반한 물건이 청구법인에게 도착하여 계량할 때마다 OOO 김OOO 전무가 항상 입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OOO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262, 680(병합)판결문에서 김OOO은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동(중고 구리) 브로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고동을 매입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도매업체 및 제련업체에 판매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김OOO은 검찰조사에서도 무자료로 동을 매입하다 보니 매입자료를 남기기 위해 옥산비철금속 등을 이용하였으나 실제거래처와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실물거래 자체가 없어야만 성립되는 완전자료상과 실물거래가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조세포탈범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와의 2010년 거래 관련하여 대금이체내역, 계근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당해 거래는 실지거래 및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OOO는 OOO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 자금추적 회피 수단으로 거래대금이 OOO로 입금된 즉시 현금 인출되었고, OOO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실제 비철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에서 현지출장(2010.7.7.에 용인시 OOO 가 동으로 이전) 확인한 바, 경기도 용인시 사업장에는 주식회사 OOO 상호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업장은 공실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매입처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 및 선의의 피해자 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OOO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발행대가를 수취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이며, OOO 대표자 김OOO은 폐비철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이 OO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김OOO이 실제 공급자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매입처 OOO와 거래를 정상거래 및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 및 OOO지방국세청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매출부분 전체에 대하여 가공 확정 고발된 상태이며, OOO지방국세청 조사복명서에 OOO의 전 사업장 대구광역시 OOO 에서는 폐금속 수출업 관련사업만 이루어졌을 뿐 고철, 동 관련 거래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0년 10월 OOO가 시흥시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OOO에서는 물품에 대한 계근이나 확인을 한 적이 없고 거래 중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업체임에도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교부받은 쟁점①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교부받은 쟁점②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에 의하면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 OO)

(2) 매출처 OOO의 거래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OO : O, OOO)

(가) 매출처 OOO는 2011년 3월 2011년 10월 실시한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당일 대부분 매입처로 출금되고 있으며, 대금수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판단된다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기간(2011.3.28. 2011.10.25.)중 경기도 용인시 사업장 현지확인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 주식회사 OOO 상호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사업장은 공실상태로 2010년 2기 중 용인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1.26. 경기도 OOO번지 가동 OOO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OOO 회사명이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있는 대표이사 및 직원, 컨테이너 사무실, 5톤 집게차, 계근장치, 상품 등이 있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년 8월 위 사업장을 촬영한 다음(Daum)지도에도 야적장, 창고, 계근장치, 컨테이너사무실, 펜스, 간판, 집게차 등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OOO가 2011.1.17. 영업이사 최OOO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특별시 OOO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OOO 야적장에서 A동 20톤을 거래처에 납품한다며 싣고 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대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라고 나타난다.

(3) 매입처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OO : O, OOO)

(가) OOO 매입분에 대하여 계량표상 운송차량 번호 및 상차된 물품의 종류가 청구법인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사진과 일치하여 실물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다.

(나) OOO지방국청에서 2011년 1월 2011년 5월 실시한 2010년 제1기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세주메탈 폐비철 거래 내용은 매출시에는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정확히 받아 그 거래내용을 정상거래로 인정되도록 도와주고, 매입시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을 은폐하여 주는 자료상으로 판단된다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내역 증빙자료로 2010.5.3.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이 OOO 사업장 방문시 김OOO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및 명함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OOO 명의로 발행된 계량증명서에는 일자(2010.5.3), 차량번호(8684), 거래처(OOO, 제품(A동), 실중량 (7,605kg)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량 후 청구법인의 경기OOO 트럭에 폐동을 적재한 사진, 네이버에서 2010년 11월 촬영한 OOO 사업장(경기도 OOO) 사진 2매(OOO 간판, 폐동 쌓아둔 장면 등), 2006년 5월 촬영한 구글사진, 2010년 10월 촬영한 OOO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매입처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 O, OOO)

(가) 매입처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및 OOO지방국세청 조사내용은, OOO는 실물 거래 없이 중간단계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이체 역할만을 하였고,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임의 작성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가공확정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로 부터 매입한 쟁점②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량표상 계근 시간 및 운송차량 번호와 청구법인에서 확보한 CCTV 촬영 사진 및 차량번호가 일치하고 있어 실물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OOO지방국세청이 2010년 7월 2010년 10월 실시한 OOO 2010년 제1기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주)OOO 등의 매출처로부터 OOO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동일한 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이 OOO금속 김OOO 계좌로 이체되고 이는 전액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흐름을 단절 시키고 있으며, OOO 김OOO은 고철 실물을 본적이 전혀 없고, 실물은 OOO 김OOO도 알지 못하는 상차지에서 매출처로 직접 납품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OOO지방국세청 조사종결복명서에 OOO의 전 대구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폐금속 추출업 관련 사업만 이루어졌을 뿐, 고철, 폐동 관련 사업은 이루어 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0년 10월 시흥시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물품에 대한 계근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처에 대한 사실 확인에 소홀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내역 증빙자료로 OOO세무서장이 2006.10.31.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은행 계좌 사본, OOO의 대표이사 김OOO 및 전무 김OOO의 명함 사본, 쟁점거래 결제내역, 운송업자에게 용차운임 지급한 내역, 매입 계근표상의 운송업자 기재 내역, OOO의 대표이사 및 전무와 함께 찍은 사진, 폐동을 적재한 트럭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3.5.16.(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는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매출할 때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료상에서 조세포탈로 정정하여 고발되었고, 대구지방법원(2011고합262) 및 대구고등법원(2012노9) 판결문에 의하면 “김OOO은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동(중고구리) 브로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고동을 매입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도매업체 및 제련업체에 위 고동을 판매하면서 폭탄업체인 유한금속 및 옥산비철금속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폭탄업체를 폐업해 버리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OOO가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실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한 사실은 인정된 만큼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과, 폐동 사업을 하지 않은 대구사업장 내용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시흥 사업장의 현지확인도 없이 OOO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청의 조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 매출한 매출대금이 전액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매입대금으로 매입처에 계좌이체 되었으며, OOO가 용인사업장에서 비철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실지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조사된 점, 사업장에 주식회사 OOO 상호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공실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폐동을 직접 구입하였고, 매입 대금은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OOO은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만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차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송금한 거래금액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과 OOO의 대표자 김OOO는 사전에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니었고 고철업계의 관행상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 김OOO의 신분증·명함 사본 외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매출부분 전체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인 점, 전 대구 사업장에서는 폐금속 수출업 관련사업만 이루어졌을 뿐 고철· 동 관련 거래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거래 중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업체임에도 실물 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폐동이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입고될 때 계량을 하여 매입한 점, OOO는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비철을 운반한 운송업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 점, 대구지방법원(2011고합262) 판결문 이유에서 ‘김OOO은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동 도매 브로커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고동을 구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고철 등 도소매업체인 OOO 등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고동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받고 판매하였다’고 판시한 점, 대구고등법원(2012노9) 판결문에 김OOO은 ‘고동을 매입할 때는 무자료로 납품받고 매출할 때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폭탄업체의 자산을 빼돌리고 폐업을 함으로써 폭탄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건이다.’ 라고 판시한 점, 대구 사업장을 시흥으로 이전하여 폐동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시흥 사업장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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