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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109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82,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09.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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