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1659 (200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2001서0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타워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번지 OO타워오피스텔(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집합건물의 소유자(50명)들로부터 관리비등을 징수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위 관리비중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관리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1993.2기분부터 1998.1기분까지 10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7,590,930원을 99.1.13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OO타워오피스텔은 구분 소유자가 50여명이나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구분소유자) 자치관리기구가 조직되어야 하나 입주자들이 동 법률의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OO타워라는 관리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실제로는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25조에 의한 관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 것과 동일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타워오피스텔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존재하였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가 건물관리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건물전체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하고 수납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비록 사업자등록증을 청구법인 명의로 발부 받아 각각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2.7.6 자본금 5천만원에 설립되었으며 동 자본금은 현 대표이사인 OOO 외 7명이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건물(오피스텔) 임대 및 관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사업으로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등기된 영리법인이고, OO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 또는 입주업체들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관리비 부과내역 및 공지사항과 월관리비수납대장에 의하면, 일반관리비(유지비), 주차관리·경비·청소·소독 등 용역비, 전기요금, 인건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상하수도요금,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의 매월 소요액을 평당단가 또는 세대당 단가로 산정하고 이를 91개 호수(97.1월 현재)에 분할하여 징수하고 있고,
(3) 청구법인은 월별관리비 총괄내역에서 상하수도요금과 오물수거료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각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이를 구분 징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관리비 총액을 납기내 금액으로하고 이에 연체료를 기재한 후 합계금액을 납기후 금액 기재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당해 상인이 시장관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부가 1265.1-1616, 84.7.30) 처분청이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에서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치단체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1992.8.18 작성된 법인정관에 ① 건물임대 및 관리업 ② 위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현 대표이사 OOO외 7인이 자본금 5천만원을 출자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물관리부분 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나머지는 면세사업으로 구분하여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아래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기 별 | 수 입 금 액 | 납부세액 | 비 고 | ||
과 세 | 면 세 | 계 | |||
계 | 1,611,839 | 586,906 | 2,198,745 | 41,672 | |
93.2기 | 149,524 | 8,771 | 158,295 | 5,826 | |
94.1기 | 180,628 | 14,950 | 195,578 | 7,210 | |
94.2기 | 172,409 | 22,172 | 194,581 | 2,217 | |
95.1기 | 190,416 | 27,703 | 218,119 | 5,931 | |
95.2기 | 185,781 | 24,548 | 210,329 | 6,919 | |
96.1기 | 164,948 | 73,005 | 237,953 | 5,646 | |
96.2기 | 117,775 | 113,856 | 231,631 | 2,694 | |
97.1기 | 135,571 | 110,791 | 246,362 | 2,720 | |
97.2기 | 151,175 | 92,463 | 243,638 | 1,458 | |
98.1기 | 163,612 | 87,647 | 251,259 | 1,051 |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과세표준 구성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용역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주차요금, 수선유지비, 상하수도요금,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의 각 항목별 소요금액을 합계하고 이를 호수별로 배분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경비만을 구분 징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하에서 관리비를 안분계산 배분하여 징수하고 입주자가 관리비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료를 5%~10% 징수하는 등 집합건물을 보수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선비, 직원의 퇴직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를 예치하는 명목으로 매월일정액을 배분하는 등의 관리비 전체를 일괄하여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관리비내역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외 7명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이 “건물관리”로 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청구법인은 건물임대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등기된 영리법인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OO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업체들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