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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996 | 부가 | 2004-10-08
[사건번호]

국심2004중1996 (2004.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의 영업사원과 거래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1994.6.10부터 “OOOO”라는 상호로 문구류 제조업을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대표자 : 주OO,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1기 40,075,000원, 2001.1기 57,875,000원, 2001.2기 50,004,000원 및 2002.1기 50,0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1기 7,445,930원, 2001.1기 9,696,950원, 2001.2기 7,918,140원 및 2002.1기 7,47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송OO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이서내역에 쟁점거래처나 송OO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관계에 있는 OOOO 등으로 나타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서 송OO에 대한 급여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동 업체의 실무총괄자가 송OO은 동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송OO이 독립된 사업자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명의로 배서된 약속어음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과 실지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 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 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 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대표자 주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수수한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짐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3.11.17 OO경찰서)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

(OO O O)

(2)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처분청은2004.1.7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금융증빙, 어음사본 및 이서내역 등)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실거래자인 송OO(폐업자)과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송OO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인 송OO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시 제출한 대금지급관련자료나 쟁점거래처 대표자명의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 등을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과세기간 이전인 1999.1기 및 2000.2기에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 송OO과의 위장거래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송OO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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