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9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차29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차29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