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592
기타 | 2019-12-03
본문
예산회계질서 문란(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포럼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칠 여유가 부족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라고 사업수행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이 적정 업체 선정을 위해 업체 4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한 점, 해당 업체 선정 및 향후 포럼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담당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업체 선정 및 계약 방식 등을 소청인 홀로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