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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128 | 소득 | 2014-03-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128 (2014.03.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급료 및 임금 계상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 신고액의 차액 중에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매월 말일에 120만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쟁점사업장의 추가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한의원’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상 급료 및 임금으로 OOO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2분의 1)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 지급액이 OOO원으로 위 금액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1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급여 OOO원, 일용근로 OOO원, 제수당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내용에 대한 금융증빙과 한의원의 업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일용근로자란 3개월 이내의 시간급, 일급 등의 근로자로서 부정기적인 근무로서 그 지급에 있어서는 비정기적으로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매출액이 OOO원(첩약 처방 수입금액 OOO원, 침 또는 뜸 수입금액 OOO원)으로 첩약처방 환자를 제외한 내원환자의 수는 일일 평균 107.9명으로 안내 1명, 침뜸 등 사후처리 근무 2명, 약제 등의 수치 2명, 보조 1명이 필요하여 다수의 일용직이 근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매출액 대비 신고한 인건비 비율은 13.45%로 전국 평균 인건비 비율 16%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인정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인건비 비율을 계산하면 8.22%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용직급여 지급확인서 및 급여내역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용직급여 지급확인서 상의 박OOO 외 15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무선전화 연락처 및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명란에 표시되어 있는 서명이 각자가 했다고 하기에는 조잡하여 신뢰성이 없고, 근로자들의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한의원 업종상 일용직 급여자를 다수 고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타당한 이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는 수년간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상용근로자로 이들에게 일용근로와 일반급여(연말정산분)를 별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한의원’의 2011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에 급료 및 임금으로OOO,OOO,OOO원이 계상되었고,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지급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나타난 근로자는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귀속년도에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제출되어 있거나, 연락처 또는 서명이 없다.

<표1> 급여내역 검토

OO : 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 거래내역, 급여지급 확인서(2013.7.31.) 및 급여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일용근로자 18명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일용근로자 63명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300-XX-XXXXXX)의 2011년 거래내역 중 수령인별 합계액(월 단위로 OOO원 상당액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금액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계좌거래 주요내역

(OO : O)

(다) 급여지급 확인서(2013.7.31.)에는 일용근로자 16명의 인적사항 및 급여액(총 지급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로부터 전화번호와 서명(일부는 누락되었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2011년 급여내역(전산출력물)에는 일용근로자 16명에 대한 월별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급여지급 확인서는 급여지급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3.7.31. 작성된 것이고, 급여 수령자의 서명 일부가 누락되어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300-**-******)에서 매월 계좌이체된 앞 <표2>의 계좌입금액 중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되지 않은 심OOO원, 이OOO원, 정OOO원(= OOO원 - OOO원) 합계 OOO원(장OOO이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비과세대상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제외하였음)은 ‘OOO한의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중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OOO원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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