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296 (1995.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지분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함에 있어 법적제약이 없는데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소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 대지 3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5분의 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93.3.27 쟁점토지가 같은 동 OOOO OO 대지 347㎡(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토지와 합병하면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 중 15분의 6이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15분의 6의 지분(144㎡상당 면적임)에 대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084,11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연접한 토지와 합병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감소함과 동시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이들 두 필지가 합병된 후에는 다시 청구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분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 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들 토지가 93.3.27 합병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 15분의 6 상당토지가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의 연접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중 12분의 2.4 상당의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에게 93.3.27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1)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360㎡중 15분의 9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15분의 6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연접토지 347㎡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공히 12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95.5.27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6 상당하는 토지를 OOO,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고 연접토지의 청구외 OOO, OOO 소유지분중 12분의 2.4 상당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5분의 6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등기되게 된 것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는 이들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실질적인 “교환”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연접한 두 필지를 합병하는데 있어서 각 필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여야만 합병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법상의 토지합병에 따른 법적 제약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인접한 이들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