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 A이 운영한 F 게임장에 대한 단속 당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용량이 다른 실행파일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형된 칩이 발견된 점, ② 피고인들이 외부저장장치(USB)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 점, ③ 게임이용자들에게 점수보관증 등이 제공되었고, 이 사건과 동일한 게임물인 ‘오션포카’를 사용한 일부 게임장에서는 게임장 업주의 점수보관증에 대한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가 단속되기도 한 점, ④ 피고인들이 속칭 ‘똑딱이’를 사용한 점, ⑤ 이 사건 게임기 제조회사 측에서는 등급분류 결정을 받을 당시부터 예시기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기는 비경품게임물로서 예시기능이 있을 경우 등급분류 자체가 나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게임기 제조회사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 ‘F’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 C을 고용하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위 게임장의 주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5. 15:00경부터 2011. 9. 7.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