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1:45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사 능 로 408 플러스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사 능리 100 사 능 인터체인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해 2017. 7. 19.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유의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