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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권 발행업자의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817 | 부가 | 2007-12-12
[사건번호]

국심2007중3817 (2007.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서058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한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상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액(1,408,000천원)과 청구인이 확인한 배당률(100%)로환산한 게임기 투입금액(1,279,999,999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2007.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67,954,060원 및 2006년 제1기분 78,37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오락실의 고객배당율은 100%인 바, 게임기계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은 있지만 용역의 대가가 없고, 청구인은 문화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만을 수취하였는 바, 상품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불한 상품권 가액은 시상금 내지 장려금이 아니고 사전에 100%라는 정률로 고객에게 약속한 배당금액이므로 당초부터 게임기 이용대가에 포함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권 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상품권 발행업자 OOO이 재단법인 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자료는 잘못된 것인 바,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90,100매를 근거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거래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상품권의 수량에 대한 증빙으로서 거래명세표 및 상품권총판업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명세표는 수불대장 없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대금지급 관련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OOO이 재단법인 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상품권 발행업자의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것

(8)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라. 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9)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게임당첨율이 100%이고, 청구인은 1매당 약 4,85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였는 바,상품권 가액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용대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금액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게임기계 이용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상품권 취득가액 1매당 4,850원과 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액면가액 5천원의 상품권을 OOO으로부터 281,600매(2005년 제2기 127,900매, 2006년 제1기 153,700매)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품권 매입현황자료’를 근거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발행총량을 늘릴 목적으로 게임영업장의 현지확인이나 실제조사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각 지역의 총판 보고만을 받아서 재단법인 OOOOOOOOO에 상품권 판매수량을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품권 발행업자의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쟁점오릭실의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상품권 판매업자가 확인한 수량인 90,100장을 매입수량으로 하여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5.10.자 OOO 대표 안OO의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안OO는 2005.9.3.부터 2006.5.29.까지 청구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장당 4,850원에 2005년도에 46,800매와 2006년도에 43,300매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확인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발행수량을 늘려서 재단법인 OOOOOOOOO에게 통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쟁점오락실에 대한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는 OOO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OOOOOOOOO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총 90,1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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