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지0936 (2012. 6.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취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처분청의 대형건축물 굴토심의규정 신설(2011.1.18.)로 인한 건축규제와 유예기간 경과 시점의 계속적인 장마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1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주 문]
1. 청구법인이 2011.8.31. 기한후 신고납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1990.1.23.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아 1990.2.10. OOO에서 법인을 설립하고,2010.7.7. OOO 대지 10,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학교법인 OOO, OOO 및 OOO(이하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5,224.4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받았다.
<공 동 매 수 인 별 감 면 물 건 내 역 >
OOO
나. 처분청은 2011.8.16.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방음막 및 분진망만 설치하고 터파기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8.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기한후 신고를 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2011.8.3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포함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8.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동매수인들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연구소를 이전할 계획에 따라 건물신축을 준비하여 왔으며, 학술목적(학교)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에는 3년 내지 4년 동안의 직접 사용여부에 대한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처분청에서 2011.1.18. “대형건축물 굴토심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의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심의대상 : 지하3층이상의 굴착공사, 5미터이상의 옹벽공사등
- 심의시기 : 건축허가후 착공전까지
- 심의내용 : 굴토방법의 적정성 등
- 적용기간 : 2011.2.1. 착공신고부터
청구법인은 2011년 1월경 OOO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건물신축에 따른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 노력을 다하였다.
- 2010.7.7. 쟁점 토지 취득
- 2010년 8월 설계를 위한 사전용역작업 진행
- 2010년 11월 본격적인 설계용역 시작
- 2011년 1월 설계용역계약서 날인(인허가 서류제출시점에 날인)
- 2011.3.18. : OOO 건축계획 자문심의 승인
- 2011.5.3. : OOO 교통영향평가 승인
- 2011.6.1. : OOO 굴토심의 승인
- 2011.6. 2. : OOO 건축허가 승인
- 2011.6.16. : OOO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 2011.6.21. : OOO의 도로점용 허가,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수리
- 2011.6.27. : OOO에 대한 착공신고(착공예정 : 2011.6.28.)
또한 당해지역 2011.6.22.부터 2011.8.15.까지 55일 동안 기상상태를 보면 9일만 맑은 날이며 나머지 46일은 비가 오는 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6.27.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1.6.28.)를 하여 2011.6.30. 착공신고가 수리됨으로서 유예기간(1년) 내인 2011.6.30. 건축물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청에서 OOO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기간만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고, 착공신고후 장기간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직후에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2011.11.1. 현재 13%의 공정이 진행(2013.12.28. 완공예정)하는 등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1년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업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전술한 사유와 같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만큼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1.8.16. 비과세·감면재산 고유목적사업에 적정사용 여부 등 일제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는 터파기 등을 미착공한 상태이며 현장소장은 공사를 위한 방음막과 분진망 설치가 2011.6.28.부터 시작하였고 출입구쪽 세륜기설치를 위한 땅파기는 2011.8.8.하였으며 그 위에 콘크리트작업은 2011.8.15. 하여 콘크리트가 덜 마른 상태라고 복명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11.8.24.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52조에 따라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기한후 신고하고 2011.8.31. 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11.9.7. 기한후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OOO를 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터파기 등의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굴토심의의 경우 규제사항이라기 보다는 대형건축물 공사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며, 장마의 경우 중장비차량 등의 접근성에 문제가 없어 쟁점토지를 보더라도 굴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지진, 홍수 등이 아닌 이상, 일반적 자연현상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1년이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료법인이 의료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기한후 신고납부를 한 취득세 및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사실을 복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공동매수인들과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른 감면규정에 비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유예기간이 짧고, 유예기간(1년) 내인 2011.6.30. 건축물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청에서 OOO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착공신고후 장기간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여 2011.11.1. 현재 13%의 공정이 진행(2013.12.28. 완공예정)하는 등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2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에서 지방세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해석 운용 매뉴얼 186-3(건축중)에서 구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의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6.27.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1.6.28.)를 하여 2011.6.30. 착공신고가 수리됨으로서 취득일(2010.7.7.)로부터 유예기간(1년) 내인 2011.6.30. 건축물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청에서 OOO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장기간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직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등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1년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업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공사 준비작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0.7.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3.18. OOO 건축계획 자문심의승인, 2011.5.3. 처분청의 교통영향평가승인, 2011.6.1. 굴토심의 승인, 2011.6.2. 건축허가, 2011.6.21. OOO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2011.6.27.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1.6.30. 처분청은 착공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11.8.16.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터파기는 미착공상태이나 2011.6.28. 방음막 및 분진망 설치가 되었고, 2011.8.8. 출입구쪽 세륜기설치를 위한 땅파기를 하고 2011.8.15. 그 위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비가 그친 2011.8.16. 이후에 터파기를 하여 현재 1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0.7.7.)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2011.7.7.까지 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2011.6.27. 착공신고를 한 이후 2011.8.15.까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월별/일자별 천후표에 의하면 동 기간중 9일을 제외하고 계속 비가 오는 날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2011.1.18. 대형건축물 굴토심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11.6.1. 굴토심의승인을 추가적으로 득한 점, 장마철에는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지므로 굴토를 강행할 경우 인근 OOO 공사현장에서와 같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련의 인허가 과정, 굴토심의과정 신설, 계속되는 장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착공이 지연된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2010.7.7.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되는 2011.7.7.일까지 터파기 등 사실상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대물과세의 성격의 조세라는 점,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신고나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인 점,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재산세 추징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고 직접 사용하는 범위에는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거나 의료용 건축물을 건축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까지 실제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