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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용역의 대가를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468 | 부가 | 2019-05-17
[청구번호]

조심 2019중0468 (2019.05.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도급업체가 청구인들에게 제공한 쟁점용역과 청구인들이 원도급업체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별도의 독립된 용역거래이므로 상계처리된 쟁점용역의 대가는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1021

[주 문]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원도급업체”라 한다)의 공장 현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도급업체에 강구조물(H-beam 등 건물의 뼈대) 제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사내소사장)로서, 2012~2016사업연도 중 원도급업체로부터 ① 자동화기계를 대여받고 ② 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았으며 ③ 외국인근로자를 제공받거나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을 제공받았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6.27.~2017.9.8. 원도급업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원도급업체가 2012∼2016사업연도 중 청구인들을 포함한 소사장업체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사장업체에게 지급할 기성대금(임가공용역 대가)과 상계(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용역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8.10.15.~2018.11.9.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분 합계 OOO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7. 및 2019.1.3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2. 위 부과처분 중 청구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4에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도급업체와 청구인들이 매월 상호 합의한 기성금액에는 원도급업자가 제공한 원재료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가공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합의한 기성금액에서 원도급업체가 제공한 원재료 등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원도급업체와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원도급업체가 원자재 등을 구매하여 청구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임가공용역을 원활하게 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영세한 청구인들이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이를 관리하고 사용된 원재료 금액을 포함해서 원도급업체에게 기성을 청구하라는 의도는 전혀 없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의 매입금액과 청구인들의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은 상호 합의한 기성금액에서 원재료 등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상계금액만큼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도급업체의 정책과 지시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단순히 원도급업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들은 오랫동안 원도급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생계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다른 곳에서 일터를 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원도급업체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한 액수만큼 청구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고 다른 협력업체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상계금액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동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거래에 대해서 선의였고 책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도급업체가 원재료 구매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원도급업자가 지급한 기성대금에 원재료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도급체가 청구인들에게 기성대금 지급시 자동화기계 사용료, 식사용역대금, 외국인 근로자 제공수수료, 공구손료 등 쟁점용역 대금과 상계시켰으며, 청구인들은 기성대금 총액이 아닌 상계된 기성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상계금액을 포함한 총 기성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계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본인의 명의로 장기간 사업을 할 경우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퇴직금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친척, 직원 등의 위장사업자의 명의로 단기간 사업 후 폐업을 반복하는 등 편법적인 명의위장 사업을 하여 조세회피 등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용역의 대가를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82.12.29.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여주와 원주에 공장(지점)을 각 두고, OOO 등에서 철판을 구매하여 강구조물을 제작한 후 국내 대형 건설업체 등에 납품 및 시공하였으며, 그 사주일가는 2007.8.1. 같은 주소지에 OOO의 본점과 공장(여주)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2) 원도급업체OOO는 여주공장과 원주공장에서 값싼 인건비를 이용하고 현장직원에 대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내 소사장들(대부분 원도급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임직원이고 청구인들도 이에 해당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2016사업연도 중 강구조물 제작 관련 임가공용역을 하도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자재를 구매(입고)하고 소사장업체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등 관리업무만 수행하였다.

(3) 청구인들을 포함한 소사장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도급업체가 2012~2016사업연도 중 청구인들을 포함한 소사장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사장업체에게 지급할 임가공용역 대가(기성대금)와 상계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단위 : 원)

(5) 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용역 중 ① 자동화기계 사용료의 경우, OOO이 자동화기계 사용료를 소사장들이 사용한 물량에 따라 소사장업체들에게 지급할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여 OOO에게 지급하였고, ② 식사용역의 경우, 소사장별로 식권을 식당에 제출하면 OOO이 월말에 결산을 하여 결산된 총 금액만큼 OOO주식회사에 결제를 하고 회사 부담금을 제외한 소사장들의 부담금만큼 사용액에 따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으며, ③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소사장들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사장들이 OOO에 요청을 하면 OOO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을 제공받은 다음, 해당 직원들을 소사장업체에 파견하고 인건비(최저임금)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고, ④ 공구손료의 경우, 용접기계 등 고가의 기계를 구매할 때 소사장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OOO이 이를 구매하여 기계대금을 나누어 기성대금에서 공제하고, 기계장치 등은 구매시 OOO의 소유이나 기계가격의 공제가 완료(완납)되면 소사장들에게 소유권이 이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용역의 대가는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설령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대상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도급업체가 청구인들에게 제공한 쟁점용역과 청구인들이 원도급업체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별도의 독립된 용역거래이므로 상계처리된 쟁점용역의 대가는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조심 2018중1021, 2018.10.1. 같은 뜻임),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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