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461 (200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교환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3. 청구외 최○○과 ○○광역시 ○○구 ○○동 79-10번지 대지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74,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94,000원, 농어촌특별세 149,400원, 합계 1,643,400원을 신고한 다음 2006.1.23.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2.23. 청구외 최○○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교환계약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6.3.2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환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5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최수림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5.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6.3.2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는 하나 그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교환을 취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교환의 경우 교환당사자간에 교환할 물건의 제공이 있는 때가 취득일이라 할 것이나 계약상 각각 다른 시기에 교환할 물건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또는 교환계약서상에 인도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명도일 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95누7970, 1995.9.15)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5.12.23. 청구외 최○○과 이 사건 토지를 교환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교환계약이 원인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등 당연 무효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비록 2006.3.20.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