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052 (2011.09.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8.6.2. 김OO 소유주식 24,000주와 천난향 주식 12,000주를 매수하고 주식대금으로김OO, 천OO의 계좌로 120백만원과 60백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통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재홍으로부터 40%, 조성자로부터 20%를 취득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8.6.2.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의 과점주주가 된 시기로 보아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이하 같다)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6.2. 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주식 60%를 매수하여 총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의한 주식회사 OOOOOOOO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OOOOOOOO의 소유 부동산인 OOOOO OOO OOO OOO-OO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법인의 장부가액 7,883,472,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227,044,000원, 농어촌특별세 22,704,390원, 합계 249,748,390원(가산세 포함)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3.31. 주식회사 OOOOOOOO를 인수하면서 과점주주 요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OOO, OOO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 단독으로 인수한 것이며, 이후 OOO 등이 주주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형식상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은 2006.3.31.이므로 2008.6.2.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이다.
청구인은 OOO, OOO와 함께 구 주식회사 OOOOO의 주식 전부를 16,000,000원에 인수하면서 그 주금 전액을 청구인이 종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탁약정서도 주식 인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어 명의신탁 입증자료로써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나아가 2007.4.12. OOO가 본인의 소유주식 12,000주를 OOO에게 매도하면서 OOO으로부터 OOO 본인의 계좌로 주금 60,000,000원을 입금을 받은 사실과 2008.5.27. 청구인은 OOO 소유주식 24,000주, OOO 소유주식 12,000주를 매수하고 주식대금으로 OOO, OOO의 계좌로 각 120,000,000원,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서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면 당연히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무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양도·양수인 간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실제로 주금을 주고 받고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시점인 2008.6.2.에 비로소 주식회사 OOOOOOOO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의 과점주주가 된 시기를 2008.6.2.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은 2006.3.31. 구 주식회사 OOOOO(2006.8.3. 주식회사 OOOOOOOO로 상호변경)의 주식(총 발행주식 60,000주)을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서 확인된다.
종전 주주명 | 인수 주주명 | 주식수 (주) | 매매금액 (원) | 매매일자 | 소유 비율 |
OOO | OOO | 24,000 | 6,399,990 | 2006.3.31. | 40% |
OOO | OOO | 12,000 | 3,199,990 | 2006.3.31. | 40% |
OOO | 12,000 | 3,199,990 | 2006.3.31. | ||
OOO | OOO | 12,000 | 3,199,990 | 2006.3.31. | 20% |
계 | 60,000 | 100% |
(나) 이후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청구인을 신탁자로 OOO, OOO를 수탁자로 하여 OOO과 OOO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신탁자에게 있고, 신탁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 수탁자는 무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신탁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증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7.4.12. OOO는 OOO에게 OOO의 소유주식 12,000주를 6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 간에도 신탁약정서를 2007년 4월 작성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다) 2008.5.27. 청구인과 OOO 및 OOO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6.2. OOO 소유주식 24,000주에 대한 주금 120,000,000원, OOO 소유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금 60,000,000원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OOO, OOO 은행계좌에 입급된 사실이 “OO은행 예금/신탁계좌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6.2. OOO,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60%를 매수하여 총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3.31. 주식회사 OOOOOOOO 인수 당시 과점주주 요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OOO, OOO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 단독으로 인수한 것이고, 이후 OOO 등이 주주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청구인 명의로 전환함으로써 명목상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은 2006.3.3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주식회사 OOOOOOOO의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주주·출자자 | 기초 | 변동상황 | 기말 | 관계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양수 | 양도 | 주식수 | 지분율 | ||
합계 | 60,000 | 100 | 36,000 | 36,000 | 60,000 | 100 | |||
1 | 개인 | OOO | 24,000 | 40 | 24,000 | 기타 | |||
2 | 개인 | OOO | 12,000 | 20 | 12,000 | 기타 | |||
3 | 개인 | 황인준 | 24,000 | 40 | 36,000 | 60,000 | 100 | 본인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3.31.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본인명의로 40%, OOO, OOO 명의로 나머지 60%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청구인 1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OOOOOOOO 인수 당시인 2006.3.31.부터 100% 과점주주였으며, 2008.6.2. OOO, OOO으로부터 주식을 인수받은 것은 본래의 명의를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실질소유주의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2009.6.25. 선고 2009두5480 판결 참조)이고, 그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2006.3.3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시기를 2006.3.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신탁약정서는 쟁점주식 인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었고, 동 약정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실질내용과 달리도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동 약정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2008.6.2. OOO 소유주식 24,000주와 OOO 주식 12,000주를 매수하고 주식대금으로 OOO, OOO의 계좌로 120,000,000원과 6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통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40%, OOO로부터 20%를 취득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8.6.2.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의 과점주주가 된 시기로 보아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