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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9.8.17 취득한 후 91.4.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가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5108 | 양도 | 1995-01-20
[사건번호]

국심1994광5108 (1995.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9.9.7 가등기에 의하여 91.4.18 본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91.4.18 을 양도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 OOOOOO OO OOOO 대지권 2,257.0㎡ 중 39분지 1 (57.87㎡) 및 건물 64.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17 청구외 OO주택으로부터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4.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18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1.18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6,583,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이의신청 및 94.5.21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에게 89.9.7 가등기에 의하여 91.4.18 본등기가 경료된 후 92.7.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발견하고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말소한 후 취득일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는 형식이나 절차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8.16 경락으로 취득하여 89.9.1 매매예약에 의하여 89.9.7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91.3.21 매매를 원인으로 91.4.18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OOO은 92.7.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다가 94.1.18 이 건 과세 이후 94.3.11 OOO과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말소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동지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3489, 88.11.30) 이 건의 경우 89.9.7 가등기에 의하여 91.4.18 본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91.4.18 을 양도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9.8.17 취득한 후 91.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1.4.18 청구외 OOO 및 92.7.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발견하고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말소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상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89.8.17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89.9.7 에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1.4.18 에 청구외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92.7.25 에 청구외 OOO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4.3.11 에 위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 91.4.18 및 92.7.25 각각 신청착오에 의하여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환원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에게 89.9.7 가등기에 의하여 91.4.18 본등기가 경료된 후 92.7.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발견하고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말소하여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만하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환원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환원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에 환원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91.4.1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착오등기하여 환원시켰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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