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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N에 2억 원 가량의 원단과 의류를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L로부터 받을 약 3,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등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어음의 부도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N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원단 품질 불량으로 6,300만 원 가량을 수금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진술하지 않은 채 ‘어음이 부도나면 피해자에게 원단 자재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대되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49쪽),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하지 어음 발행인의 신용도를 따로 알아보거나 하지는 않는다, K과 이전부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어음이 제때 결제될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97쪽), 이 사건 어음에는 K의 배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23~24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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