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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472
건축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불법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한 가구가 총 7가구에 이르는 점, 불법 대수선증축은 건물 거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6가구의 건물을 대수선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를 증축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법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한 가구가 총 7가구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법 등의 관련 법규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허가 없이 대수선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들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의 불법 대수선 및 증축은 건축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대수선 및 증축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공사비 정도에 불과하며 가구 증설 등으로 인한 임대소득 등 실질적인 이익은 건축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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