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관0024 | 관세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관0024 (1998.11.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6.13 청구법인이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율을 68.64%로 조정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2【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주 문]

안양세관장이 1997.9.2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관세 351,602,740원, 특별소비세 69,353,130원, 농어촌특별세 6,935,260원, 교육세 20,805,870원, 부가가치세 484,373,240원, 가산세 93,307,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이하 “OOOOO”라 한다)의 대주주들인 OOOO OOOO등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다단계판매방식의 화장품판매회사로 1996.1.19부터 1996.5.1까지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외 12건으로 OOOO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물품공급사인 홍콩 소재 OOO홍콩(OOOOOO H.K :이하 “OOO홍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관세청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청구법인과 OOO홍콩간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이 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1997.9.26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351,602,740원, 특별소비세 69,353,130원, 농어촌특별세 6,935,260원, 교육세 20,805,870원, 부가가치세 484,373,240원, 가산세 93,307,000원, 합계 1,026,377,24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수입대금의 원화결제방식은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으로 수입자와 OOO홍콩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등에서 특정된 화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판매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환율변동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가격변동등 복합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하도록 도매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최초의 환율 미화 1불이 한화 790원대에서 850원대로 상승시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보류하다가 890원으로 오르자 12% 상향조정하였으며, OOO아이에 대한 채무변제는 본 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바, 1996.2-1996.12 국내 판매원모집 및 새로 후원된 판매원에 대한 동기부여등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추산 19억원을 1996.11.12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4억원은 너무 과다하여 이의를 제기·소거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즉 미지급금 면제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아이와의 거래이며, 수입물품거래는 청구법인과 OOO홍콩과의 거래로 서로 별개이므로, 이 건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2) 관세청고시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관세청 고시는 93/94년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작성된 95/96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서 이를 청구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평균 68.64%로 조정신청(97.6.13)을 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과 OOO홍콩간의 도매계약서에 의하면 가격결정권이 OOO홍콩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과 일치하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고, 관세법령이나 관세평가협약에 결제통화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결제통화가 원화라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자가 계속되는 환차손에도 원화결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거래가격은 시장조건과 관련요인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도매계약서와도 모순되고,

청구법인이 OOO아이에 컨설팅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64억원를 면제한 것을 보면 일반 채무를 상계할때의 상관행과 상이하고 청구법인과 OOO아이는 OOOO판매계약을 하여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고, 물품은 OOO홍콩이 OOO아이로부터 구매하여 일정비용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제조 및 선적은 OOO아이가 하고 있고, 관계회사간의 채무의 면제등 회계의 의사결정과정이 정상적인 상관행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법인의 매출액대 총이익율”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고시에서 정한 허용범위 20%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배제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율을 적용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관세청고시 제2-4조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비교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10%이상인 신고분에 대하여만 추징하였으므로 적법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 및 품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단계가 비슷하다고 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업체의 이윤율을 적용할 수 없고,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율등이 불합리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신청한 사실이 없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으로 과세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2)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동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특수관계의 범위 등】제1항에 「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동 제2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열거하고 있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가’호에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즉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있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특수관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수입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속서 1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 후단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특수관계)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중략)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1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미국 유타주 소재 OOOOO의 대주주들인 OOOO OOOO외 8인이 1995.1 자본금 25억원(100%)을 출자하여(1996.11.8 이후 OO OOOO ASIA PACIPIC Inc에 주식전량양도) 1995.12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여 1996.2부터 화장품등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OOOOO와 라이선싱 및 판매계약(Licensing and Sales Agreement)을 체결하고 OOOOO의 독립판매망, 판매원 명단, 판매 및 보상방법, 저작권, 독점정보 및 관련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OOOO와 권리를 허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판매가격의 4%를 OOOO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O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독점공급업체인 OOO홍콩과 도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1.19부터 1996.5.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외 12건으로 OOO화장품을 수입하면서, O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OOO홍콩에 지급하고 있는데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대주주들은 OOOOO의 대주주들이고, 수입물품은 OOOOO로부터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동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독점공급업체인 OOO홍콩으로 지급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OO 및 OOO홍콩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6 제1항 제4호의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들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거래당사자들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서는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가격결정방법이 아닌 OOOOO와 OOO홍콩이 전세계적으로 단일판매 보상방식으로 동일한 도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승수를 할당하여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OOO홍콩으로부터 제시받아 수용하며, 수입대금은 원화로 결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화결제로 인하여 국내에서 1996.1-1997.3 사이 환율이 미화 1불당 792.60원에서 1997.3월말 미화 1불당 892.20원으로 급상승하여 OOO홍콩은 미화 약 2,974,000불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환차손은 가격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원화결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가격은 시장조건과 관련요인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도매공급계약서의 조항에도 모순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OO간의 “라이선싱 및 판매계약” 제3.1조 (b) (10)항의 “대한민국에서 청구법인 사업의 최초개시기간동안 거주하는 OOOOO 독립디스트리뷰터를 연수, 동기부여, 교육 및 감독함에 있어 OOOOO가 투여한 노력을 근거로 계산한 컨설팅수수료를 OOOOO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OOOOO는 1996.2-1996.12월까지 청구법인을 위하여 디스트리뷰터를 모집, 동기부여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80억원을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1억원과 환차손 3억원을 포함하여 64억원을 1997.2.20 소거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물품공급자인 OOO홍콩간 거래가격의 결정방식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이 아닌 공급자인 OOO홍콩의 일방적인 가격제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결제통화를 원화로 하면서 수출자가 환차손을 감수하고 있고, 1996.12말로 계상된 OOOOO에 미지급채무액 64억원을 탕감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당초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3 내지 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8【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제2항에 “법 제9조의6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이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96-27호, 96.6.9) 제4-2조[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항에 “영 제3조의8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업종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한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20%를 넘어서 초과하거나 또는 20%를 넘어서 미달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회계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4항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 구분상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범위) 제1항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후원수당)에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의 한도는 다단계판매에 의하여 판매되거나 제공된 상품 또는 용역의 권장소비자가격의 합계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용역가격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관세청의 기업사후조사에 의거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비교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10%이상인 품목만 선정하여 국세청이 제공한 “94년도 법인의 업종별 매출액대 총이익율”에 의하여 작성된 관세청의 “96년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에 의거 95/96 이윤 및 일반경비율 29% 또는 38%를 적용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회사로 등록하고,후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합계액의 25%와 도매가격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청구법인은 35%를 적용함)을 하위판매자들에게 상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조직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다단계회사의 특성상 일반 화장품회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96/97사업연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인 64.5%를 적용,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무조정계산서, 다단계판매회사인 동종업체의 평균이윤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64.5%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 건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6.13 청구법인이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율을 68.64%로 조정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 세 등 불복 내 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내국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

(96.1.19)외 12건

351,602,740

특별소비세

69,353,130

농어촌특별세

6,936,260

교 육 세

20,805,870

부가가치세

484,373,240

93,307,000

1,026,377,2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