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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123709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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