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항의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업주인 피해자 B(42 세) 가 운영하는 위 C 주점에 진열되어 있던 테이블을 1개를 뒤엎고, 그 과정에서 수저 통 2개, 앞 접시 1개, 사기 컵 1개 등 합계 1,172,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D 지구대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20 경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 2 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 경위 E에게 “ 씨 발 새끼야, 좆 까라, 밑에 후배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다” 하면서 위 B, F, G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 05:27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21 세) 이 피고인에게 마감 시간이 되어 정리하겠다고
하여 테이블을 정리하자 왜 술을 치우 냐며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가게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