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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직접 연립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169 | 부가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2169 (199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무면허건설업자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에 연립주택 16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하고 공사대금 97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연립주택 공사수입금액 975,000,000원에 대하여 1998.3.9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1998.6.26)에 따라 과세표준을 공사수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시기를 구분하여 1998.6.30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72,720원으로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당초 고지금액117,000,000원에서 37,909,092원 만큼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의 현장책임자로서 청구외 OOO이 발주한 쟁점연립주택의 공사를 지휘감독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1995.7월경 부도가 발생하자 발주자인 청구외 OOO은 공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수지를 산정한 결과 채산이 맞을 것으로 예측하여 계약서를 가작성하고 부도 이후에는 동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수입·지출을 청구인이 관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부도기업을 위하여 마무리 잡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보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이 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신축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를 975,000,000원에 도급받아 1995.4.11 계약시 계약금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1995.5.5 100,000,000원, 1995.6.10 100,000,000원, 1995.7.15 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675,000,000원)은 준공검사(1995.10.16)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5.10.16 신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이라 판단되며, 다만 위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뜻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공사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1995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227,272,727원으로, 1995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659,090,909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직접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수입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책임자(직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무면허 건축업자인 청구인이 은평구 OO동 OOOO에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종합건설 면허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시공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를 조사하여 청구인과 건축주 OOO이 작성한 실지계약서(공사금액 : 975,000,000원)를 확인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000,00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공사수입금액 975,000,000원(1995년 제1기분 250,000,000원, 1995년 제2기분 725,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 하여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하여 1995년 제1기분 과세표준 227,272,727원으로, 1995년 제2기분 과세표준 659,090,909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수집한 청구인과 건축주인 도급자 OOO과 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을 975,000,000원으로 하여 1995.4.11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지급은 계약일에 50,000,000원, 1995.5월에 100,000,000원, 1995.6.10에 100,000,000원, 1995.7.15에 50,000,000원, 1995.10.16에 67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내용은 쟁점연립주택으로 지층 2세대, 1~4층은 각각 4세대 합계 18세대(세대별 면적 67.76㎡~105.29㎡)를 신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원천징수자료상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연립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으며, 1995.6월 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에도 청구인이 그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도급자가 OOO이고 수급자 청구외법인이며 공사금액은 733,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수집한 계약서는 도급자가 OOO이고 수급자 청구인이며 공사금액이 97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업자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현장감독(직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나자 동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면서 그 유일한 증빙으로 서울 제4지구 의료보험조합이 발행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의료보험증에는 사업장 명칭이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취득일자가 1995.5.1로, 발행일자가 1995.6.8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연립주택 신축공사계약(1995.4.11) 직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직원으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만일에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부도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의 채권인 공사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터인데도 청구인이 직원으로서 그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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