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5008 (1995.0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인 7.31, 8.7, 8.13에 각각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4서08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주택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5층779.28㎡)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7.29 준공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 92.7.30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2년 제2기 예정신고시 준공금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고 2,872,621원을 환급하였으나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93.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35,63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이의신청,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주)OO주택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준공금은 감리자가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준공일인 92.7.29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고 따라서 공급시기가 등록신청일인 92.7.30 이후에 도래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에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인 92.7.29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은 92.7.30,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인 7.31, 8.7, 8.13에 각각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7항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 제2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대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이 건 건물의 준공일은 92.7.29 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날은 92.7.30 임이 확인되며, 세금계산서는 92.7.31자 25,000,000원, 92.8.7자 15,000,000원, 92.8.13자 13,273,000원이 (주)OO주택에서 각각 발행되었다.
라.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청구인은 도급계약서상의 준공금 지급조건인 『감리인이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건 공사용역이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고, 계약에 따라 준공일인 92.7.29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이 조건부 용역공급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감리보고서, 공사대금지급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감리자가 감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대금을 언제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조항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조건부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없고, 이 건은 대가의 지급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금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앞의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이 건 건물의 준공일인 92.7.29를 용역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마.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
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함은 앞의 법령에서 사업자등록일 전의 매입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전 매입세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84서844, 1984.7.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은 92.7.30 임이 확인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인 92.7.29 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도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