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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41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35,115원과 그 중 29,242,265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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