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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71 | 관세 | 2010-12-24
[사건번호]

조심2010관0071 (2010.12.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환치기 계좌에 쟁점물품의 대금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불법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WCO 관세평가해설 2.1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10.부터 2009.1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4건으로 OO산 냉동홍고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O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저가 신고한 금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불법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2010.3.17. 청구인을 OOOOOOO에「관세법」「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고, 2010.2.2.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매대리인에게 물품가격의 OOOOO를 구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구매대행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한 구매수수료 43,243,600원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단서 제1호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수입신고건당 1,000,000원만 구매수수료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대행계약서 및 구매수수료 내역서에 의거 구매수수료 전액을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OOO OOOOOO에 의하면 2007.10월~2009.11월경까지의 OO산 냉동고추의 톤당 평균수입가격은 552달러로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평균단가 535달러와 OOOOO 차이임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OO에 개설된 환치기계좌에 과세가격 누락대금을 불법으로 255,630,97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이 중 43,243,600이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매수수료 금액이 명백하고 떳떳하다면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외환송금하면 되는 것이지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대리지급 또는 환치기계좌를 통한 지급은 전형적인 과세가격 누락과 관련한 관세포탈 대금 지급방법으로서,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대행계약서 및 경비내역서를 구매수수료의 산출근거로서 채택할 만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서류를 근거로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정산서 등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여 경정고지하면서, 관세조사를 받을 당시 수입신고건당 1,000,000원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준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에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3)WCO관세평가해설 2.1(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8.(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OO에서 가공 및 판매를 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09.8.10.부터 2009.1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4건으로 쟁점물품(OO산 냉동홍고추)을 OOOO 명의로 수입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비용을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OO 환치기 계좌 등으로 불법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2010.3.17. OOOOOOO에 고발하였고, OOOOOOO은 이에 대해 2010.6.15. 불기소처분(OOOOOOOOO, 불기소 이유 : 기소중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입수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수입정산서 내역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부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입신고건당 1백만원씩 구매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하여 이 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OO의 구매대리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구매대리인과구매대행계약을 맺고구매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쟁점물품을 구입한 것은 분명하며, 구매대리인에게 물품가격의 OOOOO를 구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한 구매수수료 43,243,600원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단서 제1호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수입신고건당 1,000,000원만 구매수수료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입정산서의 내용을 보면, 냉동고추 원가, 냉동저장비, 상하차운반비, 부두잡비용, 냉동전기요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비용들은 모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청구인은 이 비용 중 일부만 L/C가격으로 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 환치기 계좌 등으로 지급한 255,630,970원 중구매대행계약서상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물품가격의 OOO로 계산하여 산정한 43,243,600원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정산서의 내용에 냉동고추 원가, 냉동저장비, 상하차운반비, 부두잡비용, 냉동전기요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비용들은 모두 냉동고추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임에도 청구인은 이 중 일부금액을 L/C가격으로 하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의 환치기 계좌에 쟁점물품의 대금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불법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 환치기 계좌 등으로 지급한 255,630,970원 중 일부 43,243,600원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에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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