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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의 임대용건물등의 양도가 포괄적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및 사업폐지후의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510 | 부가 | 1991-01-30
[사건번호]

국심1990서2510 (199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록 당해법인의 89.12.31 자 대차대조표상의 임대료미수금, 집기비품, 전화기시설장치, 전기안전공사 보증금 등 일부자산 및 부채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은 그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0.6.16 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합명회사 OO개발(대표사원: OOO)이라는 상호로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 OO 소재 4층건물 3,434.71평방미터(OO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9.12.22 위 건물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건물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0.6.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00,000원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6 심사청구를 거쳐 9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법인으로서 은행부채 때문에 이사회의결을 거쳐 임대차목적건물을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사업장양도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2) 위 건물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사업폐지후의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용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OOO과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동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조에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 OOOO주식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양도·양수대상은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권리와 의무는 영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는 90.12.22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420,000,000원에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이 건물에 부속된 전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장치만 인수하고 임대료미수금 63,141,329원, 토지임차보증금 124,000,000원, 차량운반구 12,450,000원, 집기비품 11,763,740원 등 자산으로 438,376,632원과 부채 384,559,242원을 인수하지 않은 사실을 위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서에서 89.12.31 현재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양수자의 확인에 의하면 자산으로 438,376,632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부채로 384,559,242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과 동 계약서가 90.12.22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자가 제시한 계약서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토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당해 건물이 위치한 토지임차보증금 124,000,000원과 당해 건물의 임대료미수금 63,141,329원, 집기비품 11,763,740원, 전화기 시설장치 446,000원, 전기안전공사보증금 298,300원등이 양도되지 않은 이 건은 사업의 중요한 요소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용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의 이 건 임대용건물등의 양도가 포괄적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및

(2) 사업폐지후의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사업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포괄양도이어야 할 것이나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동법기본통칙 2-1-14...6 동지).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말한 포괄적사업의 양도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간의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O주식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영위한다(제1조)라고 되어 있고(다만 동 계약서의 계약일자가 90.12.22로 되어 있으나 이는 89.12.22 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자인 OOOO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89.12.14 설립등기되고 90.1.1부터 사업개시하였음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건물의 1층 100평을 임차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은행과 OOOO주식회사는 90.1.10 자 임대차계약승계계약서에서 당초(88.2.11) 청구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청구법인의 권리의무등을 OOOO주식회사가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둘째, O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42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그외 동 건물에 부수된 전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특히, 기존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749,500,000원도 OOOO주식회사가 그대로 인수하였음이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90.6.12, 동년 11.8 자 확인서 및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중 청구외 OOO(직위: 주임), OOO(사원), OOO(사원)이 OOOO주식회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음이 89, 90년도 각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쟁점건물이 부수된 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소유로서 청구법인은 동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보증금 124,000,000원에 임차사용하다가 쟁점건물양도와 동시(89.12.22)에 동 토지는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양도되었고 다시 OOOO주식회사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어 이와 같이 대표사원 및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토지사용권이 그대로 OOOO주식회사에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여러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당해법인의 89.12.31 자 대차대조표상의 임대료미수금, 집기비품, 전화기시설장치, 전기안전공사 보증금 등 일부자산 및 부채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은 그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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