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0:10 경 화성 시 매송면 어 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쌍 학리에 있는 쌍 학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약 5년 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