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90.12.31 현재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750 | 토초 | 1992-05-09
[사건번호]

국심1992서0750 (1992.5.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