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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노41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위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정이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편취 액이 7천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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