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관0137 (2010.10.2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 광고·선전이 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광고비의 실질적인 수익자 및 부담의 주체는 OOOO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간접적으로 지급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2006관015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20.부터 2008.9.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 외 68건으로 영화용 필름(HSK 3703.10-502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관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출액과 지불하여야 할 로열티가 확정된 후 판권소유자인 OOO 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 OOO, OO OOOOOOO OO)에게 로열티를 송금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신고분에 대하여 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를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0.5.18. 및2010.7.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OO, 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제30조 제2항에 실제지급금액에 간접지급금액을 포함시키는 취지는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판매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또는 부담)를 자신의 계산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대가로 보고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수출자로서 권리허여권자인 OOOO가 쟁점광고비 지출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 자신이 국내 광고대행업체들과 체결한 광고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등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를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비록 그 경제적 효과가 청구법인과 OOOO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쟁점광고비는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쟁점광고비가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로열티가 음수인 영화부분까지 광고선전비 총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방법은 매우 불합리하며, 로열티가 음수의 경우에는 음수인 로열티를 뺀 광고선전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광고비를 포함한 배급비용의 부담 주체는 OOOO인 점, 청구법인은 일정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익이 가능하고 적자영화의 경우에 흑자영화로부터 보상을 받는 점,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 지출에 있어 OOOO의 승인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쟁점광고비의 수익자 및 부담의 주체는 OOOO가 명백하며,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2010.2.5. OOOOO 결정에서도 광고선전비의 실질적 수익자 및 부담의 주체는 OOOO로서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쟁점광고비가 「관세법」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동 금액은 산정 로열티가 음수(적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며, OOOOO의 결정문에서도 음수로 산정된 로열티를 고려하여 이를 빼주도록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본 건 과세근거를 간접지급금액이 아닌 권리사용료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OOOO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음수로 산출된 경우 음수의 로열티를 공제한 후의 광고선전비만을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⑤ (생 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⑤ (생 략)
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OO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OO에 배급하기 위하여 OOO 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 OO)가 100% 투자하여 1988년에 설립한 현지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1997.9.1. OO OOO사와 쟁점물품의 국내배급사업과 관련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2002.10.1.이후부터 계약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하고 국내 영화상영 총매출액에서 배급수수료 및 국내배급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Licensor's Share(로열티)로 하여 OOOO에게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로열티는 영화의 국내상영이 종료된 후에 확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총 매출액과 송금할 로열티가 확정되면 확정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확정신고하고 처분청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라) 국내배급비용은 영화필름의 가격, 영화필름 수입시 납부한 관세, 영화필름의 국내 재처리비용(번역료·자막삽입료·어린이용 영화의 더빙료·영화심의비용 및 국내편집비용 등), 영화필름을 국내 해당극장에 배달·회수하는 운반비용, 극장관객수 확인비용과 청구법인이 국내 광고대행업체, 홍보대행업체 등에 지급한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국내배급비용 중 청구법인이 국내 광고대행업체, 홍보대행업체 등에 지급한 쟁점광고비를 「관세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가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바)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요소를 가감한 가격으로 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쟁점광고비는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통상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따른 가치 상승의 효과로 인하여 그 수익이 브랜드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과 OOOO간의 OOOO계약에 의하면, 쟁점광고비 등 영화상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OOOO가 승인한 것에 한정되며, 청구법인은 지급할 로열티에서 쟁점광고비 등 국내배급비용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당해기간에 상환받을 국내배급비용보다 지급할 로열티가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차기년도에 이월되어 당해년도에 지급할 로열티에서 상환받거나 OOOO가 직접 상환해 주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해당 광고·선전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광고비의 실질적인 수익자 및 부담의 주체는 OOOO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 OOOOOOOO, OOOOOOOOO OO)이고, 그렇다면 쟁점광고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간접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광고비를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광고대행업체, 홍보대행업체 등에 지급한 광고선전비 전액을 「관세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OO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음수로 산출된 경우 음수의 로열티를 공제한 후의 광고선전비만을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개별 영화건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이 국내배급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 OOOO에게 지급할 로열티가 음수로 산출되므로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쟁점광고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은 쟁점광고비가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로열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동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인지 여부가 쟁점으로서,쟁점광고비가 「관세법」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OOOO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음수(적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