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77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연대하여 2016. 9.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연대하여 2016. 9. 2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