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77 (2014.07.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발주자에게 설치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면서도 관련 매출은 가공으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없는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과 매출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가 세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5.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의 처분은 청구법인과OOO주식회사 간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거래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12.14.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를 세무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9.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치열한 가격경쟁과 경쟁적 고객확보 차원에서 중소업체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사업의 영업방식 및 재고 보관방법, 계약체결 방식 등은 기존의 통상적 방식과 다르게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제품판매를 위한 관련 업체의 단시간 통합 영업망 구축 및 물리적 원거리 계약체결에 의한 제품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제품이동 기간과 거리의 단축화 등이 그 변화다.
(2) 이러한 영업방식의 변화를 참작한다면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이 최종 매입처OOO에 실물이 존재하는 점,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점,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되었던 점,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점,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처로부터 부정한 거래가 없었던 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나 탈루도 없었던 점, 최종매입처가 OOO이고 실물이 최종 매입처에 존재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쌍방 교부하는 회전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다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OO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구매 또는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S/W자체를 구입 또는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단기간 동안 5~6단계의 여러 단계에 거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다.
(2) 쟁점거래에 대한 유통경로에 대하여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흐름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OOO가 불복하여 결정된 심사청구결정서를 통하여 확인한 바, 쟁점거래는 실지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임이 밝혀졌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원을 송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입시 매입대금이 선 지불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이 선 입금되면 출금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증빙을 실지거래인 것처럼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사업 영업방식이 기존의 통상적인 영업방식과 다르게 거래업체간의 단시간 통합 영업망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제품이동 시간과 거리의 단축화 등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점, 거래업체간의 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의 확인서에서 주식회사 OOO와 최종 납품업체 사이에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유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거래와 관련한 유통경로에 대하여 업체들의 주장이 각각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현황OOO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한 실적은 없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서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대기업 등에 영업활동을 통하여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고 일정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 공급계약(이 건 거래 관련)
1) 가공거래흐름도
2) 쟁점거래는 OOO에서 개발한 DB암호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 위하여 OOO의 OOO가 OOO의 OOO 팀장, 청구법인과 합동으로 원 발주처인 OOO에 직접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OOO의 OOO 이사는 소프트웨어가 OOO에서 OOO로 공급되었다고 진술함으로 인하여 서로 진술내용이 다르고, OOO는 제조사인 OOO의 기술협력사로써 DB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설치업무만 전담하였으므로, OOO가 원 발주자인 OOO에 일부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매입처인 OOO와 직접 구매활동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매하거나 매출처인 청구법인과 직접 영업활동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또는 납품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처인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과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OOO가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원 발주자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 자체를 매입 또는 매출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는 전혀 없고,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사전 또는 사후에 약정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되는 것이므로 정상거래라는 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원 발주자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또는 납품하는 것처럼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통상 협력사에서 입찰에 필요한 매출조건이나 영업사원의 연봉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매출 부풀리기인 것으로 판단됨).
3) OOO의 이사 OOO은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확인서(2012.6.19.)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유통경로는 OOO으로 공급되었고, OOO는 제조사의 영업협력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OOO의 솔루션사업부 팀장 OOO는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확인서(2012.6.20.)에서 원 발주자 OOO 납품건, 원 발주자 OOO 납품, 원 발주자 OOO 납품과 관련하여 관련 제품은 모두 OOO의 OOO 상무가 원 발주자로부터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OOO의 OOO 상무가 OOO에 소프트웨어 구매요청을 하여 납품하게 된 사실, 관련 제품은 통상 영업수주로부터 최종 납품까지는 통상 2~3개월 소요된다는 내용, 관련 제품의 공급유통과정에 있는 업체 중 OOO는 OOO의 자회사이고, OOO은 협력사이며, OOO은 금융권 영업을 담당하는 총판이고, OOO는 일반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며, OOO와 최종 납품업체 사이에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유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인 “OOO 공급계약”의 회의록에는 참석자에 OOO의 차장 OOO과 OOO의 대리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의 설치 확인서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를 2011.11.16. OOO에 설치하고, 2011.11.25. OOO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치 담당자는 OOO의 대리 OOO이고, OOO의 차장 OOO이 동 설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OOO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가공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견적서(견적일자 2011.10.24.)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발주서(발주일자 2011.10.3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발주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는 청구법인이 2012.11.17. 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내역, OOO원을 OOO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OOO이 발행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에는 제품명이 ‘OOO’으로, 고객명은 ‘OOO’로, 제품정보는 ‘OOO’으로, 공급수량은 1 Copy, 발행일자는 2011.11.28.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인 OOO가 피고를 OOO세무서장으로 하여 OOO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OOO행정법원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OOO행정법원 2014.1.10. 선고 2013구합57211 판결).
1) OOO은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기재가 진술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와 관련 회사들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차액만 과세할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3) OOO의 팀장 OOO는 수사기관에서, OOO와 총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로, OOO가 OOO가 제조한 제품을 가격을 조정한 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관련 영업, 기술지원, 제품수정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OOO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이후에도 직접 원고와 연락을 하면서 매출이 이루어지도록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후 제품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영업에 참여하였다고 보인다.
4) 이 건 각 공급에 관하여 원고와 OOO 사이에는 처분문서인 공급계약서가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재화의 매출대금을 입금받거나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의 이사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유통경로가 OOO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이 고객인 OOO에게 발행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가 제시되고 있는 점, 소프트웨어의 설치 확인서에서 2011.11.25. 관련 소프트웨어를 OOO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에서 관련 소프트웨어가 원 발주자에게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발주자에게 설치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면서도 관련 매출은 가공으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없는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건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과 매출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