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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0447 | 양도 | 1993-04-30
[사건번호]

국심1993광0447 (1993.0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1.8 교환으로 취득하였던 전남 순천시 OO동 OOOOO 잡종지 1,182㎡를 89.3.27 3필지(같은 동 OOOOO 잡종지 588㎡, 같은 동 OOOOO 잡종지 168㎡, 같은 동 OOOOO 잡종지 426㎡)로 분할하여 같은 동 OOOOO 토지는 89.3.31, 같은 동 OOOOO 및 OOOOO 토지는 89.9.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가(양도가액 106,300,000원, 취득가액 59,100,000원)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8,842,010원 및 동 방위세 5,60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전남 순천시 OO동 OOOOO 잡종지 1,873㎡(이하 “교환전 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같은 동 OOOOO외 2필지 잡종지 1,182㎡(이하 “교환후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88.10.6 합의하였던 바,

그 합의서에서 교환 전·후 토지면적의 차이 691㎡에 대하여는 위 청구외법인이 평당 350,000원(㎡당 105,86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 125,126,520원(1,182㎡×105,86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 50,000원인 59,100,000원을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과 위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에 교환후 토지의 가액을 59,1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 59,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88.10.18 교환전 토지를 같은 동 OOOOO(691㎡)와 OOOOO(1,182㎡)로 분할하여, 위 OOOOOO 토지는 88.11.2 청구외 법인에게 73,150,000원(㎡당 약 105,860원)에 양도하고 위 OOOOOO 토지는 59,100,000원(㎡당 50,000원)으로 평가하여 88.11.8 교환하였으며, 89.4.27 교환후 토지를 106,300,000원(㎡당 약 9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교환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32,250,000원(같은 동 OOOOOO 73,150,000원과 같은 동 OOOOOO 59,1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교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교환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6,300,000원, 취득가액 59,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교환후 토지의 양도가액 106,3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던 토지(OOO OOO)의 평가액인 ㎡당 105,860원(총 125,126,52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평가액을 ㎡당 50,000원(총 59,100,000원)으로 하였고 교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청구인들이 이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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