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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3 2019가단92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1.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2. 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2015년경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 같은 해 11.경부터 남녀관계로 발전되어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잠 안 오면 이리와, 우리 집에. 그냥 씻지 말고

와. 여기서 씻어.

영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다음번에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조금이라도.

사는 건 그럼 마누나랑 살아.

나하고는 그냥 바람만 피고.

마누라 와도 그냥 일하러 간다고 그러고 나와. 그리고 나하고 놀아.

'라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다. C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집에 머물렀는데, 밤을 지낸 것도 3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11.경부터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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